201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_한국임업진흥원
201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 산림청)」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5.
한국임업진흥원장
1. 지정 목적 |
산림분야 기업(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산림청)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2. 지정요건 |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단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4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③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같은 법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5년 2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6년 1월 31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서 제외(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16. 2. 15. ~ 2. 29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씩 총 2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
다.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신흥빌딩(3층)
4. 제출서류 |
가. 필수서류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유급근로자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④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공증)를 거친 자료만 인정
※ 지정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4]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과정명:사회적기업 기본과정, 7시간)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