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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EB
2016

201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_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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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 산림청)」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5.

한국임업진흥원장

 

1. 지정 목적

산림분야 기업(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산림청)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단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4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③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같은 법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5년 2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6년 1월 31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서 제외(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6. 2. 15. ~ 2. 29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씩 총 2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

다.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신흥빌딩(3층)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유급근로자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④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공증)를 거친 자료만 인정

※ 지정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4]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과정명:사회적기업 기본과정, 7시간)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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