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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EB
2016

[펌] 2016년 1월부터 소기업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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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다.

 

< 소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①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설정

 

구  분

 

현  행(~’15)

 

개  편(’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수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그  룹

 

2그룹 (50-10명)

5그룹 (120-80-50-30-10억원)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15.3.4일(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하였다.

 

 ◦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매출액으로 개편하여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개편안의 기준 설정 이유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다.

 

 ◦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소기업 비중은현행(78.2%)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하였다.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개  편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2개)

 

50명

120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

 

10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10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도․소매업

 

1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명

 

□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0,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 소기업 수 및 비중(개사, %) : 260,884, 78.2 → 260,900, 78.2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등 

 1. 식료품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C14

 4. 가죽, 가방, 신발

C15

 5.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C19

 6.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의약품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C23

 9. 1차 금속

C24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C26

 11. 전기장비

C28

 12. 자동차, 트레일러

C30

 13.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D

 14.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5. 광업

B

 16. 담배

C12

 17. 섬유제품(의복 제외)

C13

 18. 목재, 나무제품(가구 제외)

C16

 19. 펄프, 종이, 종이제품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C18

 21.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C22

 22. 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 제외)

C25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C27

 24. 기타 기계, 장비

C29

 25. 기타 운송장비

C31

 26. 가구

C32

 27. 기타 제품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ㆍ보험업

K

 31. 도ㆍ소매업

G

50억원 이하

 32. 출판ㆍ영상ㆍ정보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E

30억원 이하

 34. 부동산ㆍ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ㆍ기술

M

 36. 사업서비스업

N

 37. 예술ㆍ스포츠ㆍ여가

R

 38. 숙박ㆍ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39. 교육서비스업

P

 40. 보건ㆍ사회복지

Q

 41. 개인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 2

 

소기업 지원 제도

 

공공조달시장 소기업 지원 제도

 

 ① 규모별 경쟁제도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지정 품목(간판, CCTV 등 7개) 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

 

     * (예) 간판 : 소기업은 5천만원 미만, 중기업은 7천만원 미만 참여 제한

 

 ②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1~2.3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①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②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

 

 ③ 창투사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간주

 

공제․신용보증 등 경영 지원

 

 ①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 자금 조달을 지원

 

     * ’14년 보증잔액 16.7조원(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14년 14.5조원)

 

참고 3

 

기업분류 체계

 

구분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소 기 업

중 기 업

소상공인

순수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근거

법령

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법 → 소상공인지원법(’15.5.28)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발전법 →
중견기업특별법(’14.7.22)

현황

(‘12)

291.8만개

34.0만개

9.3만개

2,505개

기준

 

~’15.5.27

’15.5.28

소기업일 것

(동일)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10-5명

(동일)

 

※ 기준 변경 없이 근거법령만 이관

 

현행(~’15.12)

개편(’16.1~)

중소기업일 것

(동일)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0-10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120-80-50-30-10억원

 

※ 이번 개편 안 : 녹색 굵은선

 

~’14.12

’15.1~

규모기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1,500-1,000-800-600-400억원

상한기준

상시근로자수

1천명

(삭제)

자산총액 

5천억원

(동일)

자기자본 

1천억원

(삭제)

평균매출액

15백억원

(삭제)

독립성기준

상출제 기업 X

(동일)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기업(외국법인포함)의 자회사 X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법인(외국법인포함)의 자회사 X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규모기준 충족할것

(동일)

 

~’14.7.21

’14.7.22~

중소기업

아닐것

(동일)

상출제 기업*

아닐것

(동일)

(신설)

자산총액 5조원이상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자회사 아닐것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공정거래법, 1,791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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