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6년 1월부터 소기업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_중소기업청
□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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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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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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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15.3.4일(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하여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개편안의 기준 설정 이유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다.
◦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소기업 비중은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하였다.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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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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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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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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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
전기․가스․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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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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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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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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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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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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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영상․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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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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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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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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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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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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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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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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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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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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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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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
□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0,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 소기업 수 및 비중(개사, %) : 260,884, 78.2 → 260,900, 78.2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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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등 |
1. 식료품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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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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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신발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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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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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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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의약품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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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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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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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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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장비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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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 트레일러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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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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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업,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5.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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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배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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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섬유제품(의복 제외)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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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목재, 나무제품(가구 제외)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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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펄프, 종이, 종이제품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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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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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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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 제외)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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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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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기계, 장비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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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운송장비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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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구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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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제품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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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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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수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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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ㆍ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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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ㆍ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2. 출판ㆍ영상ㆍ정보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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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
E |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ㆍ임대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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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ㆍ과학ㆍ기술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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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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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ㆍ스포츠ㆍ여가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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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ㆍ음식점업 |
I |
10억원 이하 |
39. 교육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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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건ㆍ사회복지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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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인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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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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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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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지원 제도 |
□ 공공조달시장 소기업 지원 제도
① 규모별 경쟁제도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지정 품목(간판, CCTV 등 7개) 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
* (예) 간판 : 소기업은 5천만원 미만, 중기업은 7천만원 미만 참여 제한
②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구매 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1~2.3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
□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①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②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
③ 창투사가 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간주
□ 공제․신용보증 등 경영 지원
①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 자금 조달을 지원
* ’14년 보증잔액 16.7조원(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14년 14.5조원)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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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류 체계 |
구분 |
중 소 기 업 |
중 견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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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 업 |
중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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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순수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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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법 → 소상공인지원법(’15.5.28)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
산업발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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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2) |
291.8만개 |
34.0만개 |
9.3만개 |
2,5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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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 기준 변경 없이 근거법령만 이관 |
※ 이번 개편 안 : 녹색 굵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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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