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비임상ㆍ임상시험지원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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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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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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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
□ 사업개요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실용화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예산규모(‘16년) : 42억원
□ 지원대상
◦ 산·학·연 및 의료기관 가능
□ 지원분야 :
◦국내/외 혁신(합성)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천연물‧희귀의약품 분야의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단계별 지원
- 개량신약, 혁신(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희귀의약품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300~1,800백만원, 1~3년 이내 지원(개발비의 75%이내)
□ 신청․접수
◦신청기간 : ‘16.1~2월
◦신청‧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청방법 : 온라인(www.htdream.kr) 신청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김진아/이진(043-713-8265/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