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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EB
2016

신약개발 비임상ㆍ임상시험지원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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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1

보건복지부

.

4.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사업개요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실용화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예산규모(‘16년) : 42억원

지원대상

◦ 산·학·연 및 의료기관 가능

지원분야 :

국내/외 혁신(합성)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천연물‧희귀의약품 분야의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단계별 지원

- 개량신약, 혁신(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300~1,800백만원, 1~3년 이내 지원(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신청기간 : ‘16.1~2월

신청‧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청방법 : 온라인(www.htdream.kr) 신청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김진아/이진(043-713-8265/8258)

 

첨부파일 5. 2016_중소기업 R-D 지원사업_통합공고_보건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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