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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EB
2016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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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민간 항공기 국산화 보급기반 구축, 사고예방기술, 항행관제 및 공항운영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항공안전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세계 10위권의 항공안전강국 실현

예산규모(’16년) : 481.95억원 (계속 9개, 종료 2개)

* 단,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과제 공고는 예산 사정 등으로 미추진

지원대상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서 정한 기관

지원분야 : 항공기 및 사고예방, 항행관제, 공항운영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김봉진 사무관(044-201-4225)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실 백승훈 실장(031-389-6460)


첨부파일 4. 2016_중소기업 R-D 지원사업_통합공고_국토교통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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