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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EB
2016

2016년도 제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 공고_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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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6-184

2016년도 제1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8조 및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5.

충청남도지사

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앞으로

요건을보완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지정기간 및 지정제한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016.1.1.신청 분부터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9.33%)를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브랜드기술 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

.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공공기관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4

지정요건 충남 소재 기업단체로신청 공고일이전까지 지정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

.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2)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14.5.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15.4.30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16년부터 비영리법인·단체내 사업단은 인증요건과 맞게 모법인과 분리 독립된 경우에만 지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 준용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제외)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

관광운동,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2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업설립 목적, 형태, 사회공헌활동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판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우수 창업팀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추천하는 기업(기타형에 한함)은 사회적목적 실현요건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2) 및 판단기준참고 1

사회서비스의 범위참고 2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8)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한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이상을 받아야 함

* 영업활동기간 :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급근로자 ?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5시간 이상)

5

신청서류

1)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 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2

3)조직형태 확인서류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중 한가지 선택(필수)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필수)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등은 불인정

4)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서식 3-15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동종의 타기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공헌활동 증빙자료 등) 추가로 제출

5)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 4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첨부서류>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확인서,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6) 영업활동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발급한 공증력 있는 서류만 인정)

사업기간이 짧아 재무제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기별 추정재무제표를 발급받아 제출, 추정재무제표도 발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는 자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전표, 영업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

7)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규약 사본 제출(해당기업)

8)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접수마감일 기준 1이내 기업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10) 사업계획서서식 6

11)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별첨 1 참고)

모든 신청서류는 PDF파일형태로 변환하여 항목에 맞게 별도 파일저장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6. 2. 15()2016. 2.29() 18:00까지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신청방법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

7

지정절차 및 결과통지

1) 지정절차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신청 공고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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