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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EB
2016

[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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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6 – 12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하되, 기술료 관리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해당 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 소요 경비를 말한다.

   2. “기술료”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3. “정액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기술실시협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선납부기술료”와 “잔기술료”를 말한다.

   4. “경상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정률기술료”를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제2조의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6. “실시”란 제2조 각 호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포함),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전문위원회”란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전문기관”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총괄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제20조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심의대상 사업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2.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산․학․연 전문가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면제, 연기에 관한 사항

   3.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5조(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의 경우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징수

   2. 경상기술료 :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징수하되,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중견기업은 100의 24를 한도로 징수

가.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

나.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2,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

  ②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납부대상 기술료의 천원단위미만 절사)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실시 보고서와 선납부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당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및 은행도 약속어음을제출하거나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보증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한 기술실시 보고서의 납부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은행영업일)까지 해당 기술료 납부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지급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납부일 경과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른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⑧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일로 한다.

  ⑨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상기술료는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기준 및 매출액 검증차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매출 산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료 징수기간) ①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액기술료: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100분의 20을 선납부기술료로 징수한다. 잔여기술료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차별 납부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는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률기술료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단, 징수기간은 기술실시보고서 제마감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현저한 경영 악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등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기술실시 보고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고 신청횟수는 3회이내로 제한한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실시 보고서에 명시된 각 연차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④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계획 변경에 따른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선납부 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를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감면비율의 적용은 최종 납부연도 완납시점에 적용한다.

  1.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잔여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50

  2.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잔여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3.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잔여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100분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감면기준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그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6호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

  1. ‘창업성장 R&D’ 사업(‘TIPS’제외) 창업 3년미만(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업

  2. 제품공정개선 R&D 사업 주관기업

  3. 재창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주기업

4. 적합업종기업 R&D사업 주관기업

  5.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참여 재창업기업(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가 재창업한 기업로서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가.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나. 중소기업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다.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재창지원

   라.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기지원 보증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술료 관리) ①기술료 관리․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9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하 “비영리기관의 장”이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반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조치) ①주관기관의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실시 보고서,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기타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1조(기술료의 사용) ①비영리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 : 지식재산경비(출원ㆍ등록ㆍ유지비 등)로 우선 적립·사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다만,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이 20억원 초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 제1, 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기여자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

  ②비영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경비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사업(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 주관기관은 이 고시 제5조, 제6조에 따른경상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매출을 입증할 수 있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영리법인 직접실시  □

 (성실과제 전문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선납부기술료

잔여 기술료(분할납부)

회차

……

회차

회차

합계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    )월

매출액의 (  )%

기타조건

 

기타 특이사항

 (예시)

 1. 실시기업은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 요령 제**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이전 형태에 따라 제출(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등)

년     월     일

 ※ 첨부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원,        원 ,        원 : 총   매)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총 매수를 함께 작성, 보증보험증권발행 금액 합계액은 납부대상 기술료(a)와 일치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첨부>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징수 기준’과 ‘매출액 검증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하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법인 중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리법인’)

 

□ 징수 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준과 절차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경상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제출서류)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제출서류)

 

 × ④ 경상기술료율*                 (규정내용)

  * 부처별 기술료 징수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대, 중견, 중소기업)별로 정한 요율

 

 ○ 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 서식1

 

  2.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영리법인이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1. 수입금액 조정계산 항목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3. 제품별 수량과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 서식3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전체 제품 매출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을 산정, 단 연구개발결과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된 서류

 

   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연구개발결과물 활용 제품의) 수량 × 단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수량 × 단가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고자산수불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법인에 한 함(회계전문기관 검증필)

 

  4.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

 

   가.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 (추가R&D투자누적금액***)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추가 R&D 투자 누적금액 : 정부출연금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물의

     기능향상, 판매촉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나.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매출액증가율)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 (추가R&D투자누적금액)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매출액증가율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기능향상성과물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능향상 직전년도 기존 제품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매출액증가율이 (-)가 나오는 경우는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서식2)’를 제출함

 

   다. 상기 산식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영리법인의 경우는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음

 ○ 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의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 서식 2

 

  2. (필요시) 세무조정계산서 관련 서류, 회계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자료 등 제출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증빙자료(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재고자산수불부 및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증빙자료 등)를 자체 또는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영리법인의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최종 확정함

□ 매출액 검증절차

 

 ○ 전문기관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

 

  1. (매출액 확인)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서식1)’과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및 ‘연구개발결과물 제출 점유비율’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확인함

 

  2. (기여도 확인)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추가R&D투자누적금액, 매출액증가율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확인함

 

  3. (현장 검증)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 및 ‘매출액 미발생 신고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해당 영리법인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4. (검증단 구성)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

 

□ 기타

 

 ○ 상기 가이드라인은 해당 부처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식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양식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A+B-C)

 

 

 

 

 

 

 

연  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A)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B)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C)

연구개발결과물

기여 매출액

(D=A*B*C)

경상기술료

요율

(E)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F=D*E)

1차

년도

○○년도

※ 착수기본료 (납부일 : ‘00. 00. 00.)

 

 

 

(별첨 참조)

 

 

 

2차

년도

○○년도

 

 

 

 

 

 

3차

년도

○○년도

 

 

 

 

 

 

4차

년도

○○년도

 

 

 

 

 

 

5차

년도

○○년도

 

 

 

 

 

 

합  계

 

 

 

 

 

 

      ○○부 소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별첨>

○ 1차 년도 : 확정된 매출에 의거 산정

<출연금 투입에 대한 기술료 산정내역(예시)>

해당제품

구성요소

요소별총매출액

(수량*단가)

제품

점유비율

기여도

기여

매출액

경상

기술료율

확정기술료

경상기술료 관련제품

a

 

 

 

 

 

 

b

 

 

 

 

 

 

c

 

 

 

 

 

 

:

 

 

 

 

 

 

h

 

 

 

 

 

 

요소별매출액

합계 기재

-

-

-

-

F

경상기술료 미관련 제품

총매출액만 기재

×

×

×

×

×

합 계

 

-

-

-

-

F

 

○ 2차∼5차 년도 : 예상매출액 및 기여도를 추정하여 연도별로 각각 제시

<출연금 투입에 대한 기술료 산정내역(예시)>

해당제품

구성요소

요소별총매출액

(수량*단가)

제품

점유비율

기여도

기여

매출액

경상

기술료율

확정기술료

경상기술료 관련제품

a

 

 

 

 

 

 

b

 

 

 

 

 

 

c

 

 

 

 

 

 

:

 

 

 

 

 

 

h

 

 

 

 

 

 

요소별매출액

합계 기재

-

-

-

-

F

경상기술료 미관련 제품

총매출액만 기재

×

×

×

×

×

합 계

 

-

-

-

-

F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은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가이드라인의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및 기존제품에 대한 기능향상 유형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여럿일 경우 각 제품별로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산출하고 합산한 값을 기재하되 “별첨”으로 산정내역을 첨부

  ○ 경상기술료 요율 :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로 정한 요율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영리법인이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납부하는 금액

(서식2)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양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A+B-C)

 

 

 

 

착수기본료

금액             원 (납부일 : ‘00. 00. 00.)

매출액 미발생

사유

 

     ○○부 소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영리법인이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납부하는 금액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매출액미발생사유 :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기간(시간) 등에 대해 기술하고, 기타 미발생 사유에 대해 기술

(서식3) 제품별 수량과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양식

 

재 고 자 산 수 불 부

일자

(년도)

적요

입고

출고

재고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수량

(개)

금액

(백만원)

합계

 ※ 상기 양식은 예시로 제시한 양식으로 영리법인에서 재고자산수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가 가능함

<참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항   목

②과   목

④가   산

⑤차   감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공사명

도급자

도급

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익금

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회  사수입

계상액

⑯조정액

(⑬-⑭-⑮)

⑩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진행률

(⑩/⑪)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 정 과 목

⑲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⑳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조정액

(⑲-⑳)

????근거법령

⑰항   목

⑱과   목

 

 

 

 

 

 

 

 

 

 

 

 

 

 

 

 

 

 

 

 

 

 

 

 

 

 

 

 

 다.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⑯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⑯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⑯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회사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⑳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⑯조정액 계,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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