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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16

[펌] 제2016-22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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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 22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9호(2012.12.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호(2015.11.0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2호(2016.03.2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및 본 요령 제8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본 요령 제7조, 제13조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신청자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뿌리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5조(지정신청) ① 신청기업은 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가진단 결과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장등록증명서

  3. 품목기술설명서

  4. 매출액확인서

  5. 기업의 현황 조사표

  6. 뿌리기업 매출액 명세서

  7. 정보공개 동의서

 

제6조(신청취소) ① 제6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현장평가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등록․접수한 서류를 통합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1. 기술수준 지정 요건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경영역량 지정 요건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평가 점수와 경영역량 평가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인 경우

 

제9조(지정증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현장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증의 발급번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발급번호는 10단위(000000­0000)로 부여하고, 앞부분에는 두 단위씩 발급년도, 발급지역, 해당업종 순으로 표시한다.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5년의 경우 “15″로 표기) 숫자로 표기

   나. 발급지역 표기기준 : 본사를 기준으로하여, 서울 01, 부산·울산 02, 대구·경북 03, 광주·전남 04, 대전·충남 05, 경기 06, 인천 07, 강원 08, 충북 09, 전북 10, 경남 11, 제주 12로 표기

   다. 해당업종 표기기준 : 주조 01, 금형 02, 열처리 03, 표면처리 04, 소성가공 05, 용접 06으로 표기

  2. 뒷부분 4단위는 지방중소기업청별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3. 재발급의 경우, 종전의 발급번호를 그대로 승계하여 발급하되 발급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고, 지정증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역표기코드와 뒷부분 4단위를 변경하여 발급한다.

③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이 요령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본다.

 

제10조(지정증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지정증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합병 등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기업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통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5항에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정보망의 운영 등) 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통합정보망은 전담기관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지정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지정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통합정보망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등) 지방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현장평가위원 등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기업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세부 운영지침) 전담기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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