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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PR
2016

[펌] 2016년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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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16년 3월 30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6년 3월 30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 ①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 (지정공모)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 (자유공모)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

 

  • ②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
    ○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법제처 요청 사항)

 

  • ③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5%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
    *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 5% 변경시 승인

 

  • ④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

 

  • ⑤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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