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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PR
2016

201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_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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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나타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접수기간 : 상반기(4.25~5.6), 하반기(7월 예정)

    ※ 지원규모 : 상반기( ~ 7월) 92개사 내외, 하반기(8월 이후) 92개사 내외 예정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예정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 사업별 한도액

 홍보물 제작지원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광고비 지원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우편, 방문)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60점이상) 진행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60점이상) 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및 POS지원사업 수행상태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6. 4. 25(월) ~ 5. 6(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5월6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4, 5, 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중소기업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중소기업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중소기업센터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 센터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031-888-0916, 0917, 0921, 0922, 0926, 093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031-259-6116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070-7726-93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031-481-2698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070-7116-4813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031-996-78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031-901-8485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031-8082-60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031-850-7129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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