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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PR
2016

[펌] 각급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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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뉴얼을 각급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임.

 

1. MOU의 개념

 (1)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MOU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MOU와 넓은 의미의 MOU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의 MOU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며, 양해각서로 표기되기도 한다.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즉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은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넓은 의미의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MOU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MOU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르며, 업무협약 등으로 표기된다. 국가기관 또는 기업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MOU는 주로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며, 각 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MOU는 업무협약을 의미한다.

 

  (2) 업무협약(MOU)과 일반 계약서의 차이점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약칭으로 MOU로 표시하며, MOU의 전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등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MOU는 양 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이다. 다만 국가기관 등이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체결하는 MOU의 경우에는 본계약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MOU의 체결만으로 양 기관의 업무협의를 확약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는 것이다.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기관과 B기관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 업무를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목적” 부분에 명기하게 된다.

 

   다음으로 양 기관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정의한다. 즉, “A기관은 원래 어떤 일을 잘 하는 기관이며, B기관은 어떤 분야의 일을 잘 하는 기관이니 각자가 잘 하는 분야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기본적 역할 정의가 들어가며, 상호 민감한 부분이나 Binding이 될 만한 조건들은 보통 제외시킨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계약서 등에 들어가는 계약기간(유효기간), 비밀유지 의무(상호간 취득정보 누설방지 조건), 향후 업무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MOU는 상호 구속적인 조건을 두지 않으며 큰 부담이 없는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MOU가 필요한 경우

    ○ 업무협약의 의미로서 양 기관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 정부의 인․허가, 기업의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경우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상호 양해하에 미리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MOU의 법적 효력

   의향서(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및 표현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MOU의 내용을 이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기관장의 관심,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호간의 업무협조, 실무 간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일반적 양식

   업무협약, 즉 MOU란, “갑”기관과 “을”기관의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일종의 협약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제휴 협약서”   혹은 “사업제휴서”, “업무제휴서”라고도 한다.

   계약서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거나 사안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주로 체결한다.

 

업무제휴 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갑’ 기관과 ‘을’ 기관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업무 수행상 원활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신의)

양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3조 (합의 이행)

  1.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양 기관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 (기타 사항)

  1. 본 업무협약은 ‘갑’ 기관과 ‘을’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

  2.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본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의 합의 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10월 일

 

               ‘갑’ 기관                           ‘을’ 기관

               △△△ (인)                         ○○○ (인)

 

<영문 MOU 샘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 Organization and B Organization, contrac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nefits between both organizations with faith and sincerity as followed.

 

The 1st one (Purpos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for the purpose of having cooperative relations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of the contents supply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network through strategic business alliance between both organizations.

 

The 2nd one (Mutual faith)

Both organizaions cooperate to consider the convenience of the other party with first priority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in the business.

 

The 3rd one (Mutual agreement execution)

  1. Both organizaions sincerely execute the contends of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according to faith and sincerity.

  2. All facts that find from both organizaions for joint discussion process will not be able to expose outside without any prior consultation and all responsibilities that occur concerning a violation are charged on a violator.

 

The 4th one (Other facts)

  1.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supposes that B will have the right to supply the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A.

  2. The separate detail contract will be drawn up and come to an agreement concerning business conditions and concrete methods.

  3. Facts that are not referred in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will be decided by both companies for separate way.

  4.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available for a year as long as it is not revised under agreement of both organizaions.

Both organizaions make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propulsion and an accomplishment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identify that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formed, both organizaions need to draw up 2 copies of the form and seal registration, keep an copy each.

 

Month, Date, 2010

A Organizaion                     B Organizaions

   President △△△                   President ○○○

 

2. MOU 체결의 절차

 (1) 양기관간 의사 교환

   MOU의 체결 필요성 제기는 두 가지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특정 기관과의 업무협약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관장의 전격적인 협의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실무자는 상급자와 협의하여, 결정권자의 의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순서를 내부적으로 먼저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 업무담당자가 지정될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두 경우 모두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상대기관에 대한 의사타진이 될 것이다. 물론 위의 두 번째 경우처럼 양 기관장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실무담당자도 지정이 될 것이므로 바로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실무자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의사를 타진하고, 이후 실무담당자가 지정되는 경우에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실무자 접촉

   양 기관간에 의사가 타진되고 실무자가 지정이 된 이후에는, 양 기관의 실무자는 MOU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방기관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대기관에게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과 실무자의 미팅을 통하여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실무자 접촉과정에서 MOU를 체결하게 되는 필요성, 목적,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내용 상호 검토

   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양 기관의 실무자는 상급자의 결정 또는 지시를 받아가면서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4) 일정 및 방식 협의

   협약서의 내용이 확정되면 양 기관의 실무자는 협약서에 대한 조인식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조인식의 일정, 장소, 참석대상, 기타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협약식(조인식)

   협약서의 내용과 일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해진 식순 등에 따라 협약식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협약식의 진행 시나리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참고 : 협약식(조인식) 시나리오>

○ 준비물

  - 약정서(2세트), 펜&펜 접시(2세트), 현수막(1개)

  - 행사 안내판(현관 모니터 및 인쇄물), 참석자 명패, 마이크,

    꽃코사지, 카메라, 홍보동영상물 등

○ 업무분장

  - 행사총괄자(팀장 또는 주무담당자) : 1인

  - 기관장 영접 :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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