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63호
2016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규모 : 560명 내외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2차 모집을 통해 240명 내외 선정(2016. 6월 중 공고 예정)
□ 모집구분
구분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고급기술 창업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
(조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조건 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조건 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
최대 70백만원 한도 |
일반창업 |
제한 없음 |
최대 50백만원 한도 |
* 고급기술 창업 세부기준은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참조
□ 창업선도대학별 1차 창업자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대학, 271명)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대학, 28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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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가톨릭관동대 |
15명 |
강원(강릉) |
강원대 |
18명 |
강원(춘천) |
건국대 |
15명 |
서울 |
경기대 |
21명 |
경기(수원) |
경성대 |
13명 |
부산 |
경일대 |
16명 |
경북(경산) |
국민대 |
14명 |
서울 |
계명대 |
18명 |
대구 |
단국대 |
15명 |
경기(용인) |
동아대 |
21명 |
부산 |
대구대 |
15명 |
경북(경산) |
부경대 |
18명 |
부산 |
동국대 |
16명 |
서울 |
연세대 |
18명 |
서울 |
동서대 |
15명 |
부산 |
원광대 |
16명 |
전북(익산) |
성균관대 |
13명 |
경기(수원) |
인덕대 |
25명 |
서울 |
순천대 |
13명 |
전남(순천) |
인천대 |
22명 |
인천 |
순천향대 |
14명 |
충남(아산) |
전주대 |
21명 |
전북(전주) |
숭실대 |
13명 |
서울 |
충북대 |
18명 |
충북(청주) |
영남이공대 |
15명 |
대구 |
한국산기대 |
18명 |
경기(시흥) |
전북대 |
14명 |
전북(전주) |
한남대 |
21명 |
대전 |
제주대 |
15명 |
제주 |
호서대 |
18명 |
충남(아산) |
조선대 |
16명 |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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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13명 |
경남(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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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
13명 |
충북(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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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
14명 |
대전 |
(참고)「거점형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할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3페이지 지원내용 참고)
※ 대학은 신청자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5.20(금) 18:00)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고급기술 창업 |
일반 창업 |
지원기간(공통) |
최대 7천만원 한도 |
최대 5천만원 한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7.4.14) |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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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대학(원)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이상 부담
(대학(원)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4.29))로 미취업자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일반 창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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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일반형 대학․거점형 대학)
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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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점 형 |
일 반 형 |
아이템 개발비 |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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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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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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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공간 |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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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100시간 이상 |
* 사업비 비목별 구성 기준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2. 사업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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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13년 4월 29일 이후,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16.6.3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6.6.3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참고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6.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고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6년 4월 29일(금) ~ 5월 20일(금), 18:00 까지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
◦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자료실 메뉴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