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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6

2016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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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63호

 

2016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모집규모 : 560명 내외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2차 모집을 통해 240명 내외 선정(2016. 6월 중 공고 예정)

 

모집구분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고급기술 창업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조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조건 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조건 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최대 

70백만원 한도

일반창업

제한 없음

최대 

50백만원 한도

 

  * 고급기술 창업 세부기준은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참조

창업선도대학별 1차 창업자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대학, 271명)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대학, 289명)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가톨릭관동대

15명

강원(강릉)

강원대

18명

강원(춘천)

건국대

15명

서울

경기대

21명 

경기(수원)

경성대

13명

부산

경일대

16명 

경북(경산)

국민대

14명

서울

계명대

18명 

대구

단국대

15명

경기(용인)

동아대

21명 

부산

대구대

15명

경북(경산)

부경대

18명 

부산

동국대

16명

서울

연세대

18명 

서울

동서대

15명

부산

원광대

16명 

전북(익산)

성균관대

13명

경기(수원)

인덕대

25명 

서울

순천대

13명

전남(순천)

인천대

22명 

인천

순천향대

14명

충남(아산)

전주대

21명 

전북(전주)

숭실대

13명

서울

충북대

18명 

충북(청주)

영남이공대

15명

대구

한국산기대

18명 

경기(시흥)

전북대

14명

전북(전주)

한남대

21명 

대전

제주대

15명

제주

호서대

18명 

충남(아산)

조선대

16명

광주

 

창원대

13명

경남(창원)

한국교통대

13명

충북(충주)

한밭대

14명

대전

 

(참고)「거점형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할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3페이지 지원내용 참고)

 

※ 대학은 신청자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5.20(금) 18:00)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고급기술 창업

일반 창업

지원기간(공통)

최대 7천만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10개월 이내(~’17.4.14)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대학(원)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이상 부담

    (대학(원)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4.29))로 미취업자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일반 창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50백만원

35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100%)

(70%)

(10%)

(20%)

 

 ◦ 지원내용 (일반형 대학․거점형 대학)

 

구  분

지원내용

아이템 개발비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창업준비공간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100시간 이상

 

 * 사업비 비목별 구성 기준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2. 사업신청 및 선정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13년 4월 29일 이후,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16.6.3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6.6.3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참고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6.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고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6년 4월 29일(금) ~ 5월 20일(금), 18:00 까지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자료실 메뉴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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