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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UL
2016

[펌] 여성기업 확인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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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251 호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여성기업 확인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의 정의 기준 개편,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위장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67호, 2016. 7. 28. 시행)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확인기관·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제2조 삭제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권한 및 업무를 구분 명시함에 따라 삭제


나. 전문평가위원단의 (안 제2조 삭제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권한 및 업무를 구분 명시함에 따라 삭제


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용도 제한한 규정을 삭제(안 제2조의1 삭제)

  -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용도를 묻지 아니하고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라.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

  -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회는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2일 이내에 확인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


마.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취소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규정(안 제8조의1)

  - 여성기업 확인취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취소권한을 부여하여 신중한 처분을 유도하고자 규정


바. 용어의 변경(안 제7조의1,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시행령안 제18종에 따라 확인기관을 협회로, 관리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여 규정


사. 서식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여성기업 확인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http://www.smba.go.kr) 또는 아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398)


   * e-mail:rulem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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