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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UL
2016

[펌] 제2016-36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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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6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업투자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벤처특별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우선지원)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② <2011.7.7 삭제>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14.4.9, 2016.1 일부개정>

  1. 해외 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주식연계형 채권의 인수

  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제작 분야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인 제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투자

  4. 해외투자기구(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자산 및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의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4.4.9 일부개정>

  1.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3. 기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제4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013. 3. 25 일부개정>

②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된 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그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달된 자금

  2.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

  3. 기타 자금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

④ 영 제9조제6항제2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무실의 구조가 타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2. 회사의 위치가 누구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할 것

  3. 전화, 컴퓨터(전자문서의 전송이 가능할 것) 및 24시간 모사전송이 가능한 팩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⑤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2013.11.25 일부개정>

  1.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창업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창업투자회사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창업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5.5.22 일부개정>

  1. 공시구분 및 시기

   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시

   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

   다. 자율공시 : 창업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

  2. 공시항목

   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운영현황

   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다. 자율공시 : 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 및  해산, 투자성공 사례,   언론보도 해명 등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공시업무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내용에서 공시항목을 발췌하여 공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업무 위탁 기관은 공시항목의 세부내용, 공시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자본 총계가 50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이전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따로 증자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행위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투자”라 함은 자금대여 등 일체의 자금지원행위를 포함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

  2.영 제10조제4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한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합병일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될 것

  2.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것

  3.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합산 매출액 중 IT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투자금이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만 사용될 것 <2015.5.22 신설, 2016.1. 일부개정>

⑥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 또는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015.5.22  일부개정>

⑦ 영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의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의3)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9.5.28 신설>

⑨ 영 제10조제4항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영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창업투자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영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제7조(투자의무) ① 창업투자회사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40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 3. 25 일부개정>

② 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은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이행한 때에는 투자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당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투자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자산 중 제6조제5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유가증권 매입금액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2013. 3. 25 일부개정>

⑤ 창업투자회사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해당 조합이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에 전체 출자금에서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조합의 투자한 내역이 규칙 제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창업투자회사 입증해야 한다. <2013.11.25 신설>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 ① 규칙 제9조제2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동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프로젝트 투자”라 하고,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을 “프로젝트”라 한다. <2015.5. 22 일부개정, 2016.7.13 일부개정>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용이 50%이상인 경우)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단, 외국영화, 외국공연물, 외국만화, 외국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

  3. 발명진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패션디자인 등 중소기업청장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자금을 실제 관리하는 자는 회계독립성 유지를 위해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 계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2014.4.9 일부개정>

③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할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2013. 3. 25 신설>

④ <2014.4.9 삭 제>

⑤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의해 2개 이상의 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규칙 제9조에서 정한 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3. 3. 25 신설>

 

제8조(해외투자의 보고)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법 제17조에 따라 해외투자를 한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에 해외투자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서 보고 등) ① 영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는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② 영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 제출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받거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2016.7.13 신설>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창업투자회사의 출자금액이 축소되었을 경우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창업투자조합의 출자)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단서 삭제>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번호

  2.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및 총좌수

  3.출자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당해 출자자의 출자금액 및 좌수

③ 창업투자조합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다.

  1.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2. 규칙 제9조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3. 조합 등록 후 3년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

④ <2015.10.8삭제>

 

제12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분할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전에 출자원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벤처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투자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당해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3.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결성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규약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위탁하는 방식으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증권시장) 법 제22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모든 증권시장을 말한다. <2014. 1.24 신설>

 

제14조(조합원의 지위변동)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015.5.22 일부 개정>

  1. 사망

  2. 성년후견의 개시

  3. 파산(법인의 경우 자진해산 포함)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외의 사유로 새로이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7.13 일부 개정>

 

제15조(해산 및 청산) ①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창업투자조합 해산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2. 투자실적

  3.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

  4. 해산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5.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의 명칭․주소 및 업무

  6.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합원간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창업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교부

  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 잔여재산의 분배

  6. 기타의 청산사무

 

제15조의 1 <삭 제>

 

제16조(성과보수의 배분 등) ① 조합 등록 후 3년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경과한 창업투자조합은 법 제28조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법 제21조제3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

  3. 창업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 영 제19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7조(조합운영의 공시)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제4조의1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① 창업투자회사는 영 제30조 및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2조제1항1호 내지 3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4월

  2. 영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제19조(등록취소)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무실을 폐쇄한 때

  3.영 제9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   한 때

②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라 함은 창업투자회사의 파산․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제20조(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치유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11조제1항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치유기간을 부여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치유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유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직원 제재) 법 제42조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조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15.5.22 신설>

  1.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직원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창업투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 조치 예정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가 임직원 문책 요구를 의결할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의결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창업투자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임직원 문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제재대상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창업투자회사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해임의 경우 5년, 그 밖에 제재의 경우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제재대상자는 문책의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중소기업청장은 문책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책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8. 제재대상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1조(회계처리기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 및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내에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회계처리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운용기준에 관  한 사항

  3.부실자산 및 대손처리에 관한 승인기준 및 방법

③ <삭 제>

 

제22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창업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창업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적용범위)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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