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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16

[펌]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2016.7.18 제정)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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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중소기업청 훈령 제370호(2016.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고발대상, 기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융자금 등 사업 추진․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직접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조(고발 주체 및 대상)

중소기업청 또는 집행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집행 기관의 임직원 또는 개인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경우

2.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3.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의 경우

2. 부정사용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환수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액상환함에 따라 고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조(고발예외 적용절차)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의 예외를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의 장(또는 감사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5조(기타) 사업별 또는 집행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고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고발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중소기업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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