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8월 접수 개시 안내
2016년 8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Ⅰ.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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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융자규모 : 4,100억원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 신청대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통계청 분류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하며, 대출 접수 가능(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소매업로 분류되어 대출지원제외)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을 참고(상시근로자 수 산정결과 소상공인기준 부적합 시, 대출제한)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신규 기계시설 도입 없이 일반금형(수입 및 중고금형 포함)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6년 3/4분기 기준 2.31%(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 연간 대출한도는 대출결정 연도를 기준으로 대출된 금액을 말한다.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8월 1일 ~ 8월 12일(첫째, 둘째주)
□ 기 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표자 신용도 및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하고 10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