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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UG
2016

[펌]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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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정  2013. 8. 22.  중소기업청훈령 제319호

개정  2015. 8. 4.   중소기업청훈령 제358호

개정  2016. 8. 22  중소기업청훈령 제3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5. <삭제> (2015.8.4)

 

제2장 협동조합 설립

 

제4조(사전지도) ①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동일업계의 결집된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운영 및 공동사업 재원조달 가능성, 공동사업의 구체성,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갈등관계, 예상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등 여부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

  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

종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

출 자 금

협동

조합

전국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80백만원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30인 이상(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40백만원

사업

협동

조합

전국 또는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 다른 업종)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단, 다른 업종)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인 이상

연합회

전국(업종연합회)

3개 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40백만원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연합회)

5개 이상 지방조합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

  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

  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

  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절차)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확인은 다음에 따라한다.

발기인 모임

 

설립취지서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정관(안) 작성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창립총회 공고

 

회의일시, 장소 등을 공고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2주간 이상)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정관, 임원선임, 기타 안건 의결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10종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

 

 

 

 

 

 

관계기관 및 중앙회에 의견문의

 

영위업종, 업무구역 등 검토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       가

 

업종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가

 

 

 

 

 

조합설립인가시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설립등기 및 신고

 

2주내 발기인대표와 이사장간 업무 인수인계

 

 

 

 

 

사무인수인계후 3주내 출자금 납입

 

 

 

 

 

민법 제49조에 의거 등기

 

 

 

 

 

주무관청에 설립신고

 

 

 

 

 

 

조합업무 개시 및 회원가입

 

 

 

 

제3장 휴면조합 지정

 

제7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9조에 의한 결산관계 서류의 미 제출시

  2. 법 제130조에 의한 보고의무 미 이행시

  3.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법정 발기인수에 미달시

  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5.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현장실태 조사) ①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휴면지정) 주무관청이 법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0조(휴면지정절차)주무관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결권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5.8.4)

 

제12조(활동재개 신청)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휴면 지정사유 해소 등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3조(해산명령)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8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319호, 2013. 8. 2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훈령(중소기업청 훈령 제247호)은 폐지한다.

 

부  칙<제358호, 2015. 8. 4>

 

  이 지침은 2015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1호, 2016. 8. 22>

 

  이 지침은 2016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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