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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UG
2016

[펌] 201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사업설명회 자료집_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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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Application Guideline for Designation of New King

Sejong Institute 2016

 

 

 

Ⅰ. 세종학당재단 소개

1.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은 국외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 기관 ‘세종학당’ 지원을 총괄하는 본부(Headquarter)입니다.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문화 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 2012년 10월 설립되었고 2013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연혁

2012.05.23. 국어기본법 개정

2012.10.24.세종학당재단 출범

2013.01.31. 공공기관 지정

2014.10.31.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3. 조직도 (2015년 기준)

 

4. 주요 사업

1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규 세종학당 지정

세종학당 운영 컨설팅

세종학당 운영비 지원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 개최

세종학당 시설 개선 지원

세종학당 콘텐츠인프라 개선 지원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세종학당 운영 평가

2세종학당 한국어교육 표준화

세종학당 표준 교육 과정 운영

표준교재(세종한국어), 익힘책(워크북), 교원용 지침서 개발·배포

세종학당 단계별 성취도 평가 시행 및 개발

3한국어교원 전문성 강화

한국어 전문교원 해외파견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4세종학당 한국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꾸러미 자료 보급

문화 전문가 파견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개최

5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온라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한국어 교육 정보 통합 제공

누리 소통망(SNS) 운영

6세종학당 홍보

언론대응, 보도자료 등 재단 언론 홍보

뉴스레터, 소식지 등 재단 홍보물 제작

기관 협력 및 기업 후원 유치 등 대외 교류 협력

5. 운영 현황(2015년 기준)

대륙

일반 세종학당(수)

소계

(112개소)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28개소)

합계

(140개소)

아시아

네팔(1), 말레이시아(1), 몽골(3), 방글라데시(1),

베트남(8), 스리랑카(1), 아랍에미리트(1), 우즈베키스탄(1), 이란(1), 인도(2), 인도네시아(2),

일본(2), 중국(26), 타이완(2), 카자흐스탄(3),

캄보디아(3), 키르기스스탄(2), 타지키스탄(2),

태국(3), 터키(5), 파키스탄(1), 필리핀(4)

75

베트남(1), 아랍에미리트(1),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2), 카자흐스탄(1), 태국(1), 터키(1), 필리핀(1)

12

87개소

(21개국)

유럽

독일(2), 러시아(3), 리투아니아(1), 벨라루스(1), 불가리아(1), 스페인(1), 영국(1), 에스토니아(1),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체코(1), 포르투갈(1), 폴란드(1), 프랑스(2)

18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페인(1), 영국(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8

26개소

(16개국)

아메리카

과테말라(1), 멕시코(1), 미국(3), 브라질(2),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코스타리카(1), 콜롬비아(2)

14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5

19개소

(10개국)

아프리카

알제리(1), 짐바브웨(1), 케냐(1)

3

나이지리아(1), 이집트(1)

2

5개소

(5개국)

오세

아니아

뉴질랜드(1), 호주(1)

2

호주(1)

1

3개소

(2개국)

 

 

Ⅱ. 201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심사

1. 지정 방향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대표 기관으로서의 질적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우선 고려

세종학당 미지정 국가 중심 지정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전략 지정

(2014-2015년 지정 사례: 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 심사 일정

신청서 접수

공관 의견 조회

지정 신청 공고

‘15년 11월

~‘16년 1월

2월

서류 심사 및 발표

현장 실사

최종 심사 및 발표

3월

3월~4월

5월

※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필수 자격 요건

설 립

주 체

현지 운영 기관

-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

국내 운영 기관

(국내기관 또는 재외공관)

-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

시 설

-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 (행정실)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 (자료실) 한국어, 한국 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가 가능한 자료실

교 원

한국어교원

전체 교원의 100%가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자(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④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문화강사

한국문화 강사 채용은 필수 사항은 아니나 채용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강좌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과 정

-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강좌

- 문화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운 영

-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재외공관 연계형의 경우 공관 채용 직원(행정원)과 별도의 세종학당 운영요원 확보

- 교원 및 운영 요원 등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

- 세종학당 운영 지원금 독립 계좌 개설 및 관리·집행 (운영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및 관리)

16201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4.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15.11.16.(월) 09:00∼‘16.1.8.(금) 17:00 마감(한국시간 기준, 제출 기한 엄수)

접수 방법

-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심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 (http://new.ksif.or.kr) 내 입력 및 제출

구비 서류(온라인 신청서 내 첨부 파일로 등록)

가.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등록증 (법인 허가증 등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기관의 경우 국문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연계형의 경우 두 기관 모두 제출

나. (연계형 운영의 경우 제출) 세종학당 신청 및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서

다. (현지 운영 기관이 대학일 경우 제출) 현지 운영 대학 총장 추천서

- 세종학당 시설 지원, 지원금의 독립적 관리, 교원 확보 지원 등 세종학당 지원 내용을 명기

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제출) 기관 정관

- 기관의 설립년도, 설립목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정관 등 자료 제출

마. (교원 공통)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 이력서 제출 교원의 자격 해당 관련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외국어의 경우 국문 번역 후 제출

누리-세종학당 로그인

※ 누리-세종학당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가능

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검토 및 제출

5. 지정 방법

심사 내용

구분

심사 항목

내용

수행 능력

사업 계획의 체계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계획 추진의 실현 가능성

·세종학당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현황

·예산 운영의 체계성

운영 인력

구성의 전문성

·학당장 및 운영요원, 교원의 관련 업무 전문성

·한국어·문화 교육 과정 운영 구체성 및 체계성

입지 여건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지역 파급효과

·지역의 현행 및 잠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수요 및 공급 현황

·문화 측면 이외의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

·신청기관의 현지 위상, 운영 안정성, 지역 파급 효과

심사 방법

- 세종학당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현지 공관 의견 수렴 포함) → (2차) 현장 실사 → (3차) 최종 심사로 진행

※ 세종학당지정심사위원회: 한국어교육 및 문화 학계, 국가 지원 해외 사업을 시행 또는 연구하는 기관 관계자, 지역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6.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정이 취소됨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세종학당 운영 규정과 업무위탁계약서 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정 후 시범 운영을 통해 향후 운영 지속 여부를 평가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정 심사 관련 진행 사항은 재단 누리집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공고함

각 단계별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지정 심사 공고 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세종학당 운영 및 사업 안내

1.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로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입니다.

2. 운영 목적

국외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의 확산

문화 상호주의 관점에서의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확대

국제적인 언어·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 다양성 실현에 기여

3. 운영 유형

독립형

-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현지(국외)기관이 세종학당재단에 직접 신청 후 재단의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직접 운영 및 정산

연계형

- 국내기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이 현지(국외)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 협약 후 세종학당재단에 신청

- 재단 지원금은 국내기관 또는 재외공관이 교부 받아 운영 및 정산

 

 

4. 사업 추진 절차

업무 단계

주요 내용

일 정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심사 공고 및 신청 지정 심사 공고

신청 기관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접수

‘15.11월∼16.1월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심사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사

2∼5월

신규 세종학당 선정 및 발표 선정 기관 결과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5월

사업계획서 심의, 지원금 확정 사업계획서 심의 후 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원금 확정 통보

6월

업무위탁계약 체결 재단과 세종학당 운영기관 간 업무위탁계약서 체결

(기관 대표자 명의 기명·날인)

※ 신규 세종학당은 지정 후 최초 시범 운영기간을 둠

세종학당 지원금 교부 재단이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원금 교부
최종 운영, 예산계획서 제출

■세종학당 운영기관은 최종 확정된 운영, 예산계획서를 업무관리시스템(http://bms.ksif.or.kr) 상에 입력

학당별 개원 준비

■세종학당 시범 운영 시작 ■신규 세종학당 학기 운영

7~12월

■신규 세종학당 지정서 교부및 운영자 교육 ■세종학당 지정서 교부

■신규 세종학당 운영자 교육

7월

■세종학당 운영 보고(월별) ■운영기관은 매달 월별 보고서 제출(세종학당 업무관리시스템(http://bms.ksif.or.kr)을 통해 입력)

매월

■운영기관은 기타 수시 변경(예산, 교원 및 운영요원, 학당장 등)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재단으로 보고

수시

■세종학당 시범 운영 점검 결과 제출 ■신규 세종학당 시범 운영 결과 검토 및 재계약 체결 여부 확정

11월

■세종학당 정산·결과 보고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세종학당 결과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재단으로 제출

‘17.1.15.


5. 지원 내용

세종학당 운영 지원금

세종학당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콘텐츠 지원

세종학당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지침서, 단계별 성취도 평가 문항 제공

※ 학습자용 교재는 개별 구입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통한 국제 협력망 구축 지원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 수요에 따른 파견 기관 선정

한국어교원 재교육, 자격 향상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제공

한국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문화 전문가(인턴 등) 파견

우수 학습자 국내 초청 한국문화 연수 프로그램 참여 제공

학당 행정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제공

누리-세종학당의 온라인 강좌 및 교육자료 제공


Ⅳ. 자주하는 질문(FAQ)

Q1.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세종학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개인 및 영리 목적의 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해외 대학인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2. 사업자등록증(또는 기관등록증)은 운영기관이 사업자등록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Q3. 구비서류 중 제출 기한 내 발급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제출이 가능한가요?

A3. 신청서를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 제출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만 가능하며 별도의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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