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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EP
2016

[펌]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50호, 중견기업 확인요령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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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50호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정 2012.10.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

개정 2014. 7.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42호

개정 2016. 1.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10호

개정 2016. 4.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27호

  개정 2016. 8.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50호

 

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특례대상 중견기업”이란 법 제17조의 2, 제17조의4, 제17조의 5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4.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http://www.hpe.or.kr)을 말한다.

  5.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기준) ①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는 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 3호)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8조(확인의 취소 등) 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확인을 취소한다.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제3조의 기준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즉시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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