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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P
2016

[펌] 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해외수요처/민관공동투자) 세부 관리지침 및 서식 3차 개정 안내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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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세부 관리지침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1) ‘탈락’ 기업에 대한 재신청 1회 허용

 

(기존) 지침에는 “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으로 규정

 

◦ (개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당 1개 과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한 기업에 한해 추가로 1회까지 동일 세부과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

 

    ※ 단, 재신청시 최초 신청과제와의 비교표를 제출

 

 2) 해외수요처과제 등급기준 완화

 

무역보험공사에서는 A∼F등급은 인수가능 등급으로 무역보험 지원이 가능한 기업군으로 판단

 

수출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조사보고서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존 : E등급 → 조정 : F등급“ 으로 완화

◆2016년_상용화기술개발_지원사업_관리지침_개정_내용

◆2016년_상용화기술개발사업_관리지침_별도_서식(3차_개정)_수정_기정원

◆2016년_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_관리지침(3차_개정)_수정_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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