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6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_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6-84호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경기도 제2016-5495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제2016-51호, 6. 15)에 따라 기업제안과제에 신청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추진방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술 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로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1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며,
❍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 수요처에서 해당 기술개발 제품을 일정 기간/규모 구매하여 제품의 판로를 확보
□ 지원규모 : 2개 과제 이내 / 과제당 1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2.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국산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국산화 과정 : 부품 국산화 등
지원규모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현물 및 현금) |
1억원 이내 |
40% 이상(현금 비율 : 총 사업비의 10%) |
※ 총 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 기간 변동 가능
3. 지원분야 |
□ 지원 대상과제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4. 신청자격 |
□지원대상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국내 수요처에 개발기술을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①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②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비고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
중소기업(경기도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상용화 기술 : 기술개발을 통해 지원일로부터 1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개발 성공 제품을 해당 기술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국내 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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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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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5. 기술 수요처의 역할 |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 최종평가 전 구매계획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6. 신청요령 |
□ 신청기간
구 분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기업제안과제 |
8.30.~9.29. |
10월 |
10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과제공고 등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 |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
▶ |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http://pms.gstep.re.kr/ |
http://pms.gstep.re.kr/ |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 17:00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6. 8. 30.(화) ~ 9. 29.(목) 17: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전산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제 출 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산학협력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① |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
필수제출 |
② |
사업계획서 10부 [별첨4]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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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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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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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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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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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수행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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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
⑨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별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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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수요처의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및 자발적구매이행계획서[별첨6] |
필수제출 |
⑪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 |
7. 추진일정 |
기업제안과제 공고․접수 (중소기업→GSTEP) |
→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GSTEP) |
→ |
심의ㆍ확정 협약 및 자금지원 (G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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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GSTEP) |
← |
최종평가 (GSTEP) |
← |
과제수행 (주관 및 참여기관) |
8. 기타사항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현재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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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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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사업에서 기술료의 도 징수는 면제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
□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산학협력팀
❍ (전화) 031-888-6843, (이메일) lsj67@g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