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경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16호
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경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구축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경사업의 참여업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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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 지원규모 : 50억원, 10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지원제외 : 해외마케팅인력 이외 인건비(관세, 법률자문 등), 출장비(항공료·숙박비), 해외규격인증비(해외특허, 상표라이센스, 로열티, 컨설팅비), 무역보험료, 법인 및 지사 설립비,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비, 각종 시스템 구축비
◦ 정부지원금 : 최대 1억원(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매출액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사업기간 |
100억원 미만 기업 |
1억원 |
70% |
최대 1년 이내 |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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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기업 |
50% |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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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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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총사업비 50~70% |
총사업비 30~50% 이상 |
인건비의 50% 이상 |
* 현물은 신규 해외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승인액의 30% 한도로 구성(최대 20백만원)
2.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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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5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15년 수출액이 전년(‘14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② ‘14년 내수기업으로서 ‘15년 동 사업기간 중 첫수출을 달성한 기업
* 사업기간 : ’15년 동 사업 협약일부터 ’16년 공고일(9월5일)까지
< 지원 제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 ’16년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금) ∼ 9월 22일(목)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증빙서류, 수출마케팅계획서 등록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14년, ’15년분. 홈택스출력본), 수출실적증명서(‘14년, ’15년분. 무역협회 혹은 관세무역개발원 발급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14. 12월, ’15. 12월분)
3.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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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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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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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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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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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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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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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수출지원센터 공지사항 게시)
◦ (1단계 서류검토)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검토
◦ (2단계 발표평가) 수출증가율,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정책지원 효과, CEO수출의지, 수출가능성 및 준비상황 인지도, 목표시장 설정 및 진출가능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발표평가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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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의 타 정부사업과 중복 활용 불가
* 중기청-중진공 수출지원사업 및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유관기관과동일한 세부 지원사업 중복활용 시 지원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 중소기업에 있음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 사업장 소재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문의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
02) 6678-4114~5 |
대전 |
042) 862-9205,7 |
광주 |
062) 369-3051,55 |
서울동남부 |
02) 2156-2205 |
충남 |
041) 621-3673,5 |
전남 |
061) 280-8041,32 |
서울북부 |
02) 769-6423 |
충북 |
043) 230-6832,4 |
전남동부 |
061)724-1520,1066 |
인천 |
032) 450-0518~9,40 |
충북북부 |
043) 841-3613,33 |
부산 |
051) 740-4130~1 |
인천서부 |
032) 450-0563 |
전북 |
063) 210-6467 |
부산동부 |
051) 784-3628 |
경기 |
031) 201-6841~2 |
전북서부 |
063) 460-9823 |
울산 |
052) 703-1133,7,9 |
경기서부 |
031) 496-1017 |
대구 |
053) 659-2533~5 |
경남 |
055) 212-1374,7~8 |
경기북부 |
031) 920-6728,32 |
경북 |
054) 476-9312~3 |
경남동부 |
055) 310-6614 |
경기동부 |
031) 788-7305 |
경북동부 |
054) 223-2042 |
경남서부 |
055) 756-3066 |
강원 |
033) 261-0636 |
경북남부 |
053) 212-3333 |
제주 |
064) 753-8758 |
강원영동 |
033) 655-8875~6 |
수출지원처 : (☎ 055-751-9724, 9495~6)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옥천군, 영동군, 당진군, 예산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