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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EP
2016

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경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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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16호

 

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경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구축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경사업의 참여업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지원규모 : 50억원, 100개 업체 내외

 

지원내용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지원제외 : 해외마케팅인력 이외 인건비(관세, 법률자문 등), 출장비(항공료·숙박비), 해외규격인증비(해외특허, 상표라이센스, 로열티, 컨설팅비), 무역보험료, 법인 및 지사 설립비,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비, 각종 시스템 구축비

 

 ◦ 정부지원금 : 최대 1억원(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업기간

100억원 미만 기업

1억원

70%

최대 1년 이내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60%

300억원 이상 기업

50%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 50~70%

총사업비 30~50% 이상

인건비의 50% 이상

    * 현물은 신규 해외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승인액의 30% 한도로 구성(최대 20백만원)

 

 2. 사업 신청

 

 

 

지원대상

 

 ◦‘15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15년 수출액이 전년(‘14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② ‘14년 내수기업으로서 ‘15년 동 사업기간 중 첫수출을 달성한 기업

        * 사업기간 : ’15년 동 사업 협약일부터 ’16년 공고일(9월5일)까지

 

 

   < 지원 제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
’16년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6년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금) ∼ 9월 22일(목)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증빙서류, 수출마케팅계획서 등록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14년, ’15년분. 홈택스출력본), 수출실적증명서(‘14년, ’15년분. 무역협회 혹은 관세무역개발원 발급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14. 12월, ’15. 12월분)

 

2016-09-29

 

 3. 추진절차

 

 

신청접수

서류검토

발표평가 

최종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소기업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수출지원센터 공지사항 게시)

 

 ◦ (1단계 서류검토)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검토

 

 ◦ (2단계 발표평가) 출증가율,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정책지원 효과, CEO수출의지, 수출가능성 및 준비상황 인지도, 목표시장 설정 및 진출가능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발표평가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의 타 정부사업과 중복 활용 불가

 

   * 중기청-중진공 수출지원사업 및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유관기관과동일한 세부 지원사업 중복활용 시 지원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 중소기업에 있음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 사업장 소재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문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02) 6678-4114~5

대전

042) 862-9205,7

광주

062) 369-3051,55

서울동남부

02) 2156-2205

충남

041) 621-3673,5

전남

061) 280-8041,32

서울북부

02) 769-6423

충북

043) 230-6832,4

전남동부

061)724-1520,1066

인천

032) 450-0518~9,40

충북북부

043) 841-3613,33

부산

051) 740-4130~1

인천서부

032) 450-0563

전북

063) 210-6467

부산동부

051) 784-3628

경기

031) 201-6841~2

전북서부

063) 460-9823

울산

052) 703-1133,7,9

경기서부

031) 496-1017

대구

053) 659-2533~5

경남

055) 212-1374,7~8

경기북부

031) 920-6728,32

경북

054) 476-9312~3

경남동부

055) 310-6614

경기동부

031) 788-7305

경북동부

054) 223-2042

경남서부

055) 756-3066

강원

033) 261-0636

경북남부

053) 212-3333

제주

064) 753-8758

강원영동

033) 655-8875~6

  수출지원처 : (☎ 055-751-9724, 949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옥천군, 영동군, 당진군,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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