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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CT
2016

2016년 2차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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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39호

 

2016년 하반기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선도기업의 성공경험과 노하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2016년 하반기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에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목적

 

 ㅇ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협업 성공률을 제고

 

    * 선도기업 : 창업경험과 기술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할 의지를 보유한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2. 선정규모

 

 ㅇ (예비)창업자 총 20개사(팀) 내외 선정

 

3. 주요 지원내용

 

 ㅇ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현  금

현  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 : 인건비,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가능

 ㅇ (세부 지원내용) 창업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

   

지원분야

지원내용

인프라구축

창업 준비공간 임차료, 사무용 비품구입비용 등

교육‧컨설팅

창업 멘토링(기술, 경영, 마케팅 등), 외부자문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등

시제품개발 및 검증

사업화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 또는 무형
자산(특허 등) 취득비용 등

마케팅

판로개척,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비용 등

 

 

1. 신청기간

 

 ㅇ 2016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 18:00 까지

 

2. 신청자격

 

 ㅇ 예비창업 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 재직 중이거나 휴․겸직 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소속기관의 자체양식을 활용)

 

 ㅇ 3년 미만(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의 대표

  

 ‣ 공고일(`16.09.30) 기준으로 창업(개인, 법인) 3년 미만인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13.10.01 이후 사업자를 설립한 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로 설립된 사업장(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부여

3. 신청방법

 

 ㅇ 창업포털 ‘K-스타트업(htt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단계 >

1단계 (K-스타트업 홈페이지 방문)

2단계 (기본정보 작성)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신청’ 메뉴 접속

  기업·개인정보 입력

 

 

4단계 (접수확인)

3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접수완료 확인(제출서류 등)

 ① 참여신청서, 사업비내역 작성

 ② 사업화계획서 파일첨부(업로드)

 ③ 최종제출

 

< 사업신청 전 꼭 확인 하세요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창업여부(예비창업, 기창업)를 재확인 필수

  * 기창업자가 예비창업팀으로 신청할 경우 참여자격 제한

 

주관기관 선택 관련, 대표자가 남성일 경우 “한국여성벤처협회” 선택불가
   단,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 택 1 가능

 

매칭을 희망하는 선도기업 선택방법

  ․ 각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선도기업만 선택가능 (붙임1 : 선도기업 현황참조)

  ․ 온라인 신청단계에서 매칭희망 선도기업(1개사)를 선택한 뒤 ‘사업화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추가매칭을 희망하는 선도기업(10개사) 기재

 

4.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예비)창업자 선정절차>

 요건검토

 매 칭

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아이템 매칭

(사업성 평가)

매칭 상담회

(매칭 결정)

‣자격요건 확인

 

 - 개인·기업 신용

 

 - 보유사업자 업력

 

 - 복수사업자

   보유여부 등

 

 

 

 

‣매칭기업 선택

  ((예비)창업자)

‣사업성 검토
(선도기업)

‣사전 미팅

  ((예비)창업자,
선도기업)

‣아이템 매칭

  (선도기업)

‣최종 아이템 매칭

  (선도기업 당 (예비)창업자 3개사 이내)

 

 

 

 

 

 

 

 

‣선도기업·(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발표평가

‣최종선정(협약)

‣사업수행

 

 

 

 

 ㅇ (요건검토) 신청자격, 결격사유 및 지원제외 대상 검토

 

 ㅇ (매칭) 사업신청 시 제출한 매칭희망 선도기업과 상호 매칭

 

   - 사전 미팅에서 선도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마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여 선도기업과 최종 매칭확정

 

    * 선도기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 등을 검토하여, (예비)창업자가 매칭을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ㅇ (최종선정평가)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서 발표

 

   - 예산한도內,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최종 협약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세부내용

 

 

 

창업자의 역량 및

창업아이템의 사업성(35)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보유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15)

 

 해외시장진출계획의 적정성 및 가능성 등

 

 

 

선도기업과

창업자간 매칭 적합성(20)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업종 연관성 및 사업연계

 타당성 등

 

 

 

선도기업의 

지원계획성(20)

 

 창업자 지원계획 타당성 및 지원인력 배치계획,

 매칭 목적성 등

 

 

 

협업실현 가능성(10)

 

 창업자와의 협업 추진계획

 

5. 지원제외대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기업

 

  ‣ 예외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또는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와 파산면책 선고자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예외대상

  ․ 선정 후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및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받은 자(기업)

 

  *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 또는 중도 포기자 포함)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예외대상 : 사업을 완료한 자는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붙임 3]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6. 추진일정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ㆍ접수

(k-startup)

>

요건검토

(주관기관)

’16. 09. 30

 

’16. 09. 30 ~ 10. 14

 

’16. 10. 18 ~ 10. 21

 

 

 

 

V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발표평가

(선도기업·(예비)창업자)

<

선도기업과 

(예비)창업간 매칭

(주관기관)

‘16. 12월 중순

 

‘16. 11. 28 ~ 12. 08

 

’16. 10. 31 ~ 11. 18

 

 

 

 ㅇ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예산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16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1개의 사업만을 선택하여 수행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ㅇ ’11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래의 경우 사업수행이 가능함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을 완료한자(기업)은 마케팅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가능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에 선정되어 수행을 완료한자(기업)는 기 지원받은 금액만큼의 지원금을 삭감할 경우 사업 참여 가능

 

 ㅇ ’16년도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 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 불가)

 

 

1. 문의 및 연락처

구분

연락처

비고

접수처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온라인 시스템 문의, 콜센터) 1357

전담기관

문의처

(사)벤처기업

협회

 (전화) 02 – 6331 – 7086, 7087, 7083, 7094

 (팩스) 02 – 6331 – 7115

 (메일) nggh@kova.or.kr, sblee@kova.or.kr,
shlee@kova.or.kr, jsj@kova.or.kr

 (홈페이지) www.kova.or.kr

주관기관

(사)한국여성

벤처협회

 (전화) 02 – 3440 – 7466, 7472, 7471

 (팩스) 02 – 3440 – 7474

 (메일) ksy@kovwa.or.kr, yoon@kov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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