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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CT
2016

[펌]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시행 2016.6.27)_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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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시행 2016.6.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19호, 2016.6.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
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 “상용화”라 함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③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신기술로 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④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3조(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접수) ① 신기술인증의 대상은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유효기간연장의 대상은 영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3회, 일정기간을 정하
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 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 신청·접수 공고를 요청하여
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제3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
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⑥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
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⑦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
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협회장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종합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
다.
④ 협회장은 3차심사 결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
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문가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협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1차심사(서류·면접심사)) ①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
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
분과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2차심사(현장확인심사)) ①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
는 것을 말한다.
② 2차심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2차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
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 국제표준화
기구(ISO) 인증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계 인증서 등
2. 신청기술 적용 시작품(공정)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의 인증자료 등을 통
해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작품(공정)이 국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있
으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성능치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등
③ 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
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2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
제7조(3차심사(종합회의심사)) ①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인증기술 선정, 인증기간 확정·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
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
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
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신기술의 선정)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차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
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② 1차심사결과 2차 또는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1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중소기업간 공동
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과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
심사 상정여부와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른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④ 3차심사에 상정된 기술 중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신기술
인증에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⑤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할 때는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1차심사시 신기술 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등록 실적
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2.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1차심사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3차심사에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⑥ 협회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
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
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
심사하여야 한다.
⑧ 협회장은 신기술 인증제도, 신청기술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검색,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고) 협회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3차심사
완료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뢰하여 신기술인증 예정사실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①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협회장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
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협회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
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제11조(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
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절
차와 방법을 따른다.
③ 협회장은 기간연장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협회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3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
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② 협회장은 연간 신기술 인증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0일 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4와 같이 구성되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
계·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 협회장은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며 이 경우에 동 위원회 위원 위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
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적합한 해당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 내지 제6조에 대한 심사
2. 제10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
3. 제11조의 기간연장처리에 대한 심사
4. 제18조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
5. 제21조의 신기술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⑦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⑨ 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개 위원회
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장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
회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전자 분야, 정보통신 분야
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소재 분야,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분야
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생명 분야, 건설·환경 분야
②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과위원장(또는 해당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필요시 정부 및 협회 업무관련 책임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의 3차심사
2. 제13조제6항제5호의 신기술인증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5.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3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임시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종합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각 종합심사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협회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
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사후관리
제17조(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
다.
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또는 기
업명 변경 확인이 가능한 것)
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합병, 분할, 양도·양수) :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원본 분실: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②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사본 1부를 첨
부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협회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
인 신기술 적용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
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용제품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협회장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 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NET마크
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협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차 적발 : 시정권고
2.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및 1년간 해당기술에 대한 NET마
크 사용금지
3. 3차 적발 또는 경고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NET마크 사용정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를 할 수 있
다.
제20조(신기술인증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 제21조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지원
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
제21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
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영문확인서가 있는 경우 영
문확인서도 포함)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의 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
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4.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5.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회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평가는 시중에 유통중인 신기술인증표시를 사용한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신기술인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⑥ 개선을 권고받은 해당기업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분한다.
⑧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협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
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수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는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협회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지도)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인증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협회장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협회장은 각 사업의 현장실태 확
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협회장이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고객만족도 조사) 협회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제27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제2016-119호,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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