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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CT
2016

[펌] (중소기업청공고 제2016-352호)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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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52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제목 : 중소기업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6.10.14. ~ 재공고시까지

 

3.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 예) 경영지도사와 혼동을 주는 “위기경영지도사”, “경영관리사”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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