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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CT
2016

[펌]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_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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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I.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1.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187, 2002.05.24)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상환의무가 소멸된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만약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지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2.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해석 61-71】

(1) 용어의 정의

   1)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동 국고보조금을 특정의 고정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취득하는 자산의 유형, 장소, 취득시기 또는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2) 기타의 국고보조금: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외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2) 회계처리

  1)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ex) -국고 보조금 수령 및 일부 비용 지출시

비   고

회사 회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예정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예정 없는 경우

회계처리

(보조금 수령시)

차) 현    금               200,000

대) 국고보조금              200,000

  (현금 차감계정)

회계처리

(비용 지출시)

차) 경상개발비             100,000

차) 국고 보조금            100,000

대) 현      금              100,000

대) 경상 개발비             1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0(유보)

         (현금의 차감계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0(유보)

         (현금의 차감계정)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00,000(△유보)

※ 주1)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서면2팀-1497, 2005. 9. 20.)

   주2) 세무상 일시 상각 충당금 등의 설정 시기는 공사 부담금 등을 지급/제공 받은 당해 사업연도임. → 당해 연도에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함(전액 익금 산입)(관련예규 : 법인 46012-2337, 96. 8. 22 ; 법인 46012-280, 98. 2. 3)




 - 자산 취득 및 감가 상각시 세무조정

비   고

회사 회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예정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예정 없는 경우

자산취득시

회계처리

(20×7.1.5)

차)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현금차감계정)

        100,000

        100,000

대) 현   금

    국고보조금

  (기계장치차감계정)

          100,000

          100,000

기   말

회계처리

(20×7.12.31)

차)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기계장치차감계정)

          10,000

          1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10,000

           10,000

자산취득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0(유보)

       (기계장치의 차감계정)

-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0(△유보)

         (현금의 차감계정)

기    말

세무조정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0,000(유보)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유보)

         (현금의 차감계정)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유보)

         (기계장치의 차감계정)


  2)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영업수익의 성격을 갖는 기타의 국고 보조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ex) 기타의 국고보조금 관련 예시

①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영업수익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영업외 수익

   ex1)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 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1,000,000원 가정)

차)

현      금

1,000,000

 대)

 매출액(영업수익)

1,000,000

    ex2) 벤처회사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1,000,000가정)

차)

현      금

1,000,000

 대)

 영업외 수익

1,000,000

②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않고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함.

    ex1)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보조금(1,000,000가정)

차)

현      금

1,000,000

 대)

제조원가

1,000,000

③ 단, 기타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특정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수령시:    차) 현 금 1,000,000              대) 선 수 수 익          1,000,000

조건충족시: 차) 선수수익 1,000,000          대) 영업/영업외 수익     1,000,000

④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등을 자산취득이 아닌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한 경우

수령시: 차) 현금 1,000,000                   대)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1,000,000

사용시: 차) 연구비(또는 경상개발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II. 관련 법규

1. 기업회계기준질의회신 02-015,2002.1.11

   (정부지원 기술개발자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정부가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자금 1,000을 지원한 경우의 사례:

  70%는 무상지원, 30%는 연구개발 성공시 3년 균등분할상환(실패시 상환의무 없음)

   ※정부지원자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출연금 등 계정과목 사용.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계정의 명칭이 같기는 하여도 세법상의 국고보조금은 아닌 것임.

①정부지원자금 수령시:

  차)현금 1,000                             대)정부출연금* 700

                                               개발선수금  300

* “현금”또는 “현금의 일시운용 목적 취득자산”의 차감계정임

②국고보조금등 사용시

 ㉠경상개발비로 사용:

  차) 연구비(또는 경상개발비)  250          대) 현금                    250

      정부출연금*            175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175주1)

 ㉡개발비(무형자산)해당:

  차) 개 발 비                750           대) 현금                    750

      정부출연금**             525              정부출연금              525주2)

**취득자산(개발비)의 차감계정임

주1) 상환의무 없는 무상지원 정부출연금 700 중 연구비 사용액

주2) 상환의무 없는 무상지원 정부출연금 700 중 개발비 사용액

③연구개발 실패시:

 차) 개발선수금             300                  대) 채무면제익     300

 차) 정부출연금**            525                  대) 개 발 비       750

    개발비감액손실          225

④연구개발 성공시:

 차) 개발선수금             300                  대) 장기차입금      300

 차) 장기차입금             100                  대) 현금           100

⑤개발비(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차) 무형자산상각비        150주3)                 대) 개발비      150

     정부출연금**           105주4)                    무형자산상각비 105

 주3) 상각연수 5년

 주4) 150×525/750=105

☞1. 세무조정:

     ①       익금산입        정부출연금*                700 (유보)

              익금산입        개발선수금                300   (유보)

     ②-㉠    익금불산입      정부출연금*(자산수증이익) 175 (△유보)

     ②-㉡                   세무조정 없음

     ③       손금산입        개발선수금         300(△유보)

              손금산입        정부출연금**(개발비) 525(△유보)

     ④       손금산입        개발선수금         100(△유보)

     ⑤       손금산입        정부출연금**(무형자산상각비) 105(△유보)

☞2.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1497, 2005.9.20: 재경법인-75, 2005.8.31)

※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서, 2005.9.2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


2. 회제일8360-00187 (2002.05.24)

【제목】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질의】

o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및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등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일 경우 국고보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함.

- 국고보조금 수령액 : 200,000,000원

-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 180,000,000원

                         연구개발비 지출 20,000,000원

- 기술료지급약정 :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회사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술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30%(60,000,000원)을 5년간 균등 지급

o 상기와 같이 개발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그 기술의 이용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상의 향후 지급할 기술료 상당액(30%, 60,000,000원)이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2000-16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 회신된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한 부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한 “갑”설과 “을”설의 있어 이를 질의함.

(갑설) 최초 계약시부터 기술료지급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료 상당액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관련 계정과목(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기술료 상당액은 처음부터 상환의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성공할 경우 별도의 기술료지급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며, 오히려 향후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점마다 관련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상기 질의에서 (갑설)에 따라 기술료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수령시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자산취득금액 180,000,000원과 연구개발비 20,000,000원에 어떻게 안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국고보조금 수령시에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기술료지급약정 체결 후에 부채계상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o 갑설이 타당함.

o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61-71] 중 “3”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o 또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유형자산 취득금액과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3. KQA02-015, 2002.01.11

【제목】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질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지원대상과제에 대하여 정부와 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회사가 정부로부터 개발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 다 음 -

ㆍ정부지원 개발비는 개발 종료 후 개발이 성공한 경우 회사가 지원비의 20%를 정액기술료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정부지분에 대하여 회사가 정부에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양도 요청시 정부는 무상양여함.

ㆍ개발이 실패한 경우 정부가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회사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도 있음. 회사는 연구과제의 성공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001년도에 수령하였으므로 기술개발의 성공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상환해야 할 부채(차입금 또는 적절한 과목)로 계상하고 나머지 80%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정부출연금 수령시에 현재 적용이 가능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61-71】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해석【61-71】제정 이전의 회계관행(예를 들어, 해석적용사례 2000-16에 근거)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의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명시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

         로 표시합니다. 한편,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은 그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개발장비의 취득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그 자산의 취득시점에 이에 상응

        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기업의 성실한 개발과제 수행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정부출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한 관련 경상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

       로 합니다. 또한 개발장비의 취득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그 자산의 취득시점에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

       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불성실한 개발수행이나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등 출연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4. 서면2팀 -1497 (2005.09.20)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 ]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과제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갑 설》

기술개발관련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유)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서이 46012- 11889, 2002.10.16.)

《을 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70%)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지원금(30%)의 경우 기술개발지원금을 우발채무 계정으로 분류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해당 지원금(채무)을 반환하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의무(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유)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지원금 중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에 수령 받는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되며,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없는 반환의무 없는 지원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연계하여 그 익금귀속시기를 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갑설의 예규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을설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기업회계기준의 동일 취지 해석, 회계일 8360-00187, 2000.04.17)

[ 회신 ]

1.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

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

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

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5. 법인 46012-280 (1998.02.03)

[제  목]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3)

[ 요약 ] 공사부담금은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됨

[ 질의 ]

1991사업연도에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1992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

전기사업법 제3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1995. 1. 1이후 교부받은 부담금은 100%)을 일시 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으로,

이 경우 부담금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부담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한하여 당초 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http://www.taxoffice.co.kr/system/bbs/board.php?bo_table=nationalTax_foreign&wr_id=9&pag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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