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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OV
2016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1월 추가접수(운전자금)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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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2016. 11

Ⅰ. 개  요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통계청 분류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하며, 대출 접수 가능(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소매업로 분류되어 대출지원제외)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을 참고(상시근로자 수 산정결과 소상공인기준 부적합 시, 대출제한)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연내 자금집행을 위해 운전자금만 추가접수(시설자금은 2017.1월 접수예정)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6년 4/4분기 기준 2.08%(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 연간 대출한도는 대출결정 연도를 기준으로 대출된 금액을 말한다.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11월 14일 ~ 11월 25일

 

□ 기    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업체의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하고 10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업체만 제출), 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사업성 평가시 기술 및 제품경쟁력은 다음사항을 포함

 

   -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 보유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주력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을 평가한다.

 

   - (대체제 위험 및 모방난이도) 대체 또는 유사제품의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제 위험과 기술개발의 모방난이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신기술 개발 등 진흥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588-5302)

 

    

 

 

 

 

 

 

 

 

 

 

 

 

 

Ⅱ.지원대상

 

 

소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소상공인 확인기준 변경 [붙임2] >

(기존) 현재기준 상시근로자수 → (변경) 연평균매출액 + 최근1년간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준용)

    * 제조업 판단기준은 [붙임4]를 참고할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대출제한 소공인

 

    * 채무관계자(채무자, 연대보증인 등)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①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1/3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②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금융질서문란,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정보가 등록된 때

 

 ③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절차 중인 경우

 

 ⑤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⑥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대출신청 및 대출약정 시 각각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며,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 시 모든 시점에 연체내역 발견 시 대출진행 불가)단,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이거나,연체대출금(이자연체시는 이자액)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금융기관 요구불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발생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대표이사 개인 또는 실제경영자 명의로 된 경우에도 권리침해 사실 확인 

    **신청기업의 임차사업장이 경,공매매진행 중인 경우(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제외)는 대출취급 제한 

 

 ⑧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기존 제재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⑨ 법인의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입보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⑩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⑪ 대출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소공인중 다음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 최근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 참고 : 이자보상배율 >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자보상배율을 이자보상비율이라고도 함.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무비율

 

  - 이자보상배율이 1(=10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영업이익은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

 

⑫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무허가(가건물 포함)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 제외

 

 ⑬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음

 

    1. 심사 ‧ 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2.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실효 또는 포기하는 경우

 

    3. 소공인특화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단 신청년도가 다르거나, 시설자금은 제외

. 제출서류

 

 

□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① 대출신청서,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윤리준수약속 [서식 별표]

 

 ② 금융거래확인서(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현재 대출거래(기업, 개인대출 모두 포함)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 금융거래확인서는 ‘담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징구하여 복사 후, 원본 재교부)

 

 ④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 번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1년 미만의 업체 시, 3개월 또는 6개월분 제출)

  *** 번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제출 1부

 

 ⑤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1부(최근 1개월 이내)

 

 ⑥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⑦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1)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2)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3)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4)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중 택1

 

단, 상기에 명시된 서류 외에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 가능(접수센터에 제출 가능 서류 여부 확인필요)

 

※ 상시근로자 수 서류 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ex. 2015.01~현재)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ex. 2015.03~현재)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ex. 2015.10~현재)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ex. 2016.08.03.~2016.09.01.)

 

 - 대출신청하는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⑧ 납세(국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유효기간 이내)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각각 1부 제출

 

 ⑨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5년간 주소 변경내역 포함하여 발급

 

 ⑩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토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용(제출용)’만 제출 가능)

 

 ⑪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① 법  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발급용(제출용)’만 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주주명부 사본(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1부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 관련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모든 금융기관, 담보내역 포함 발급), 납세(국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주택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용(제출용)’만 제출 가능),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각 1부

 

 ③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EX. 제조업, 도소매) 영위하는 경우 최근 1년간(분기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 시설투자계획서 [작성서류 첨부] :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계시설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사본

 

□ 현장평가 시 제출서류

 

 ① 지식재산권 및 수상(인증)실적, 자격증 등 사업성 평가 증빙자료 

 

 ② 업체의 기타 증빙자료(이노비즈, ISO, 벤처, HACCP 인증 등)

 

 

 

 

Ⅳ.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75,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2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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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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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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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양산시,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2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나주시,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화순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 영우프라자빌딩 7층 703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성남시,광주시,하남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부평동)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 LGU+ 공주국사 1층 (교동)

공주시,청양군,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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