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6년 산학연 협력사업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고_서울산업진흥원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고
상기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특화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연구진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여, 산업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 및 보급 도모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산-산, 산-연, 산-학, 산-학-연 등)
- 주관기관 :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서울 소재 기업(법인사업자) 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 서울에 지점, 분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인정
※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한해 주관기관 지역제한 완화
- 협력기관 :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협회, 비영리단체 등
□ 지원규모
○ 시지원금 : 과제당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4억원(2억원/년)까지 지원(예산 실링제)
○ 민간부담금: 과제당 총 사업비의 25%이상 부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우 시지원금의 15% 이상은 현금 부담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의 경우 시지원금의 25% 이상은 현금 부담
□ 지원내용
○ 특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품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 분야 : 도시형 특화산업
○ 수제화, 귀금속, 인쇄출판, 의류/패션(섬유 포함), 기계(자동차 포함), 한방
○ 공모 방식: 주제 지정 공모(5개 분야), 자유공모(1개 분야)
- 지정공모 : 하기 지정 공모 주제와 관련하여 R&D 과제 제안
분과 |
공모방식 |
지정주제명 |
비고 |
귀금속 |
지정공모 |
보석 감정/감별 데이터 및 보석 영상의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서비스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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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 |
지정공모 |
1. 자동차 튜닝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
VR, AR 기술과의 접목 |
2. IoT 기반 헬스발전소 구축기술 개발 |
발전+충전 성능 결합형 운동량 측정+계통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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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화 |
지정공모 |
1. 소비자 대응을 위한 수제화 치수 항목 DB화 및 O2O 예약/가봉/재구매/매칭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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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eco-friendly 수제화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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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패션 |
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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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출판 |
지정공모 |
1. 생물 전환 기술을 활용한 천연 항균 인쇄 잉크 개발 |
개발(인쇄)완료 후 세균 검출 여부 시험 필수 |
2. 전도성 잉크와 ICT의 융합 인쇄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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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
지정공모 |
만성 성인병 치료보조용 식의약 소재 실용화 연구 및 개별 인정형 제품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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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공모 : 의류/패션 분야의 특성과 실수요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R&D 과제 제안
2. 사업 추진 체계 및 지원 자격
□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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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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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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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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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선정·연차·최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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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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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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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1 (부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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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2 (부문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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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N (부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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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지역 제한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설립일 1년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 협력기관
○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직원
◈ 참여자격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상기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6.3.29 개정) 참조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법인사업자가 분리 독립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분리법인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료구입·인력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우선하며, 장비구입·시설구축 등 하드웨어적 지원은 지양
○ 사업비 지급은 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사업비에 상응하는 포인트로 지급
○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2015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2015년도 외부감사기업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채비율,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기술료 납부의무
○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요율로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요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견기업 |
사용 시지원금의 15% |
중소기업 |
사용 시지원금의 10%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사용 시지원금”이란 총 협약 시지원금 중 실제 사용한 시지원금액을 말함
○ 기술료 납부방식
정액기술료 : 협약 시지원금에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 납부
주식양도형 : 정액기술료에 상당하는 주식지분을 별도 협약을 통하여 납부하되 최대 3년 이내로 약정 주식가액이 정액기술료보다 낮은 경우 정액기술료 현금납부하며, 주식가액이 상승했을 경우 최대 시지원금 범위에서 현금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6.6.17개정)」에 따름
4.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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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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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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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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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최종 공지 및 협약체결 |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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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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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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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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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및 개별협약 체결 |
서울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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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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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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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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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전검토(12월) 제출서류 구비 여부, 과제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12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신청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평가결과의 종합평점(=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가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책위원회(12월) 선정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절차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평가결과 최종 공지 및 협약체결(12월) 최종 선정평가 결과 통보 전문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한 과제계획서 접수 후 협약체결 |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목표·내용/가능성 (50) |
사업수행의 필요성 |
5 |
사업목표의 타당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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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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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공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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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우수성_사업화 (20) |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
10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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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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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필요성 (30) |
사업화 가능성 |
15 |
특화산업 파급 효과 |
15 |
□ 우대사항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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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비고 |
종합평점 3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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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중소기업)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중견기업) |
민간부담금출자 확약서 제출 |
종합평점 2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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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투자한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
확인서제출/전담기관 자체확인 |
종합평점 1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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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최종평가 결과 통보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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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전담기관 자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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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 CEO의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
확인서 제출 |
※ 우대가점 ⑤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과제종료일까지 과제책임자 변경 불가함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과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가점 부여
5. 신청요령
□ 공모 및 접수방법(기간)
◦ 공고 및 인터넷 접수기간 : 2016. 11. 10(목) ∼ 2016. 11. 30(수) 18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2016. 12. 1(목) 16시까지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과제신청서(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과제 신청서 및 관련양식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종합관리시스템 한글파일 과제신청서 업로드 시 파일명 : 16특화산업고도화_(주)희망서울(주관기관명)_이사랑(과제책임자명).hwp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제출장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기업성장본부 R&D지원센터 ‘특화산업고도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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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
원본 |
1부 |
- |
|
(필수)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
|
(필수)과제신청서 |
원본/사본 |
1부/7부 |
총 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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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첨부서류 |
원본/사본 |
1부/7부 |
책 제본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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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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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부문)책임자 자격요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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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부문)책임자 현재 수행 또는 신청 중 연구개발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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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출자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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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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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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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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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첨부서류 |
원본/사본 |
1부/7부 |
책 제본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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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설비 구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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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확인서 |
6.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④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 |
주소 |
서울산업진흥원 |
R&D지원센터 유진영 수석 R&D지원센터 정규철 책임 |
02-2222-3832 02-2222-3831 |
서울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