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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DEC
20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3차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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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3차 공고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돕고 창업 생존율을 제고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0만원 사업화 보조금 지원

 

 ◦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홍보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의 일부(세부사항은 ‘참고1’ 참조)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 조건

 

    *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협약기간(협약일로부터 120일간) 내 지출된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 선정규모 : 40명 내외(’16년 3차)

 

□ 추진절차

공고

(신청·접수)

>

1차 심사

(서류평가)

>

2차 심사

(발표평가)

>

지원대상자 선정

 

 

 

 

 

 

v

완료통보 및 환수(해당시)

<

정산 및 현장점검

<

사업화

(사업자등록)

<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 11. 29(화) ~ 2016. 12. 12(월) 18:00 (14일간)

 

□ 신청자격(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일 기준 신사업사업화교육을 수료하고, 교육받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사업화 하려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창업 완료(사업비 지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가능한 자

 

 ③ 다음의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 제외대상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구)소상공인진흥원 포함)에서 이미 사업화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사업화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구비 후 아래 접수처로 우편(등기) 송부

 

 ◦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신사업 사업화지원 담당자 앞

 

< 신청 유의사항 >

①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 탈락처리 함

■ 제출서류가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경우

서명 문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 제출서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부수(사업계획서 6부)가 부족한 경우

■ 기타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서식번호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원본)

1-1

서명 必

2

자기소개서

1-2

증빙서류 확인

3

사업계획서

1-3

총 6부(복사) 제출

4

개인정도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원본)

1-4

동의 체크, 서명 必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원본)

1-5

서명 必

6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원본)

관할 세무서

-

 

 ◦ 추가 증빙서류(경력 또는 자격사항 해당 시에만 제출)

 

   - 유사 경력 및 자격 취득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경력 증빙

근로자의 경우

(택 1)

경력증명서(원본)

해당 근무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주의 경우

(모두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폐업사실증명원(원본)

관할 세무서

자격 증빙

-

자격증(사본)

해당 발급기관

 

3. 심사(서류평가)

 

□ 심사내용 : ‘참고2’ 참조

 

□ 결과발표 : 개별 연락(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통보, 12월 말 예정)

 

   * 1차 심사(서류평가) 합격자의 경우, 12월 마지막주 2차 심사(발표평가)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미리 일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 신사업 육성지원 담당자 : 042-363-7848~9 / bm@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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