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7년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R&D과제) 지원사업 통합 공고_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96호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기업 성장 촉진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1,306 |
1년 |
2 |
80% |
‘16.12월 ‘17.1,4,6월 |
1,2,5,7월 |
2∼10월 |
|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
645 |
2년 |
5 |
80% |
‘17.1월 |
수시 |
2∼11월 |
|||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업기술개발 |
821 |
2년 |
6 |
65% |
‘16.12월 ‘17.2월 |
1월 3월 |
2∼4월 4∼5월 |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1,573 |
2년 |
5 |
65% |
‘16.12월 ‘17.2월 |
1월 3월 |
2∼5월 4∼6월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신설) |
58 |
1년 |
2 |
65% |
‘16.12월 |
1월 |
2∼3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298 |
9개월 |
0.5 |
75% |
‘16.12월 |
1,3,6,9월 |
2∼11월 |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62 |
1년 |
1 |
75% |
‘17. 1월 |
2,5,8월 |
3∼10월 |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1,163 |
5년 |
75 |
50% |
‘16.12월 ‘17.4월 |
‘17.1월 ‘17.5월 |
2, 6월 |
||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후불형R&D, 신설) |
65 |
3년 |
5 (先1/ 後4) |
50% |
‘16.12월 |
수시 |
수시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32 |
2년 |
8 |
60∼ 65% |
‘16.12월 |
‘16.12월 ‘17.1월 |
2∼4월 |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38 |
1년 |
1.5 |
80% |
‘16.12월 |
12∼1월 |
4∼5월 |
|||
융복합 기술개발 (’17 일몰) |
506 |
(계속과제만 지원) |
||||||||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협력 |
387 |
1년 |
1 |
75% |
‘16.12월 |
1, 4, 7월 |
5,8,11월 |
|
도약협력 |
308 |
1년 |
1 |
75% |
‘16.12월 |
1, 4, 7월 |
5,8,11월 |
|||
전략협력 |
산연전용 |
460 |
1년 |
1.5 |
75% |
‘16.12월 |
기관 2월 과제 4,6월 |
기관 3월 과제 5,7월 |
||
연구마을 |
2년 |
2 |
75% |
‘16.12월 |
기관 2월 과제 4,6월 |
기관 3월 과제 5,7월 |
||||
지역유망 (신설) |
2년 |
4.5 |
75% |
‘16.12월 |
3월 |
6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
153 |
1년 |
0.3 |
60∼ 70% |
‘16.12월 |
수시 |
수시 |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55 |
1년 |
0.25 |
75% |
‘16.12월 |
1월 4월 |
2∼3월 4∼5월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신설) |
51 |
1년 |
0.2 |
75% |
‘16.12월 |
2,4,6,7월 |
2∼10월 |
|||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
1,411 |
2년 |
5 |
55∼ 65% |
‘16.12월 |
1∼9월 |
2∼10월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설) |
75 |
2년 |
6 |
65% |
’17.1월 |
1∼2월 |
3∼4월 |
|||
기술전문기업협력 (신설) |
50 |
2년 |
2 |
65% |
’17.1월 |
1∼2월 |
3∼5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17년 일몰사업으로,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
|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 타 사업(예시) > |
|||||
공정․품질 |
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
기술혁신 |
상용화 |
|
총 4회 |
제한 無 |
④ 지원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참고 1)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참고 2) 사업별 문의처 및 관리기관 연락처
(참고 3) 기술개발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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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연도 |
“졸업제” 사업 |
그 외 사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글로벌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2014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5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창의적모바일제품개발사업(기금) 적합업종및국내복귀기업기술개발사업(기금)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기금) 무역기술장벽극복을위한기술개발사업(기금) 기술혁신형IP통합솔루션지원사업(기금)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기금) 지역기반특화지원사업(기금) |
2016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적합업종기업기술개발사업(기금)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기금)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기금) |
2017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제외)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기금) |
참고 2 |
|
사업별 문의처 및 관리기관 연락처 |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
사업명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연락처 |
기업 성장 촉진 |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공정․품질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재도전성장과 |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기업혁신지원과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02-6009-3541 |
|
▪중견기업 글로벌도약기술개발 |
중견기업정책과 |
02-6009-3502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 |
기업혁신지원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기술개발과 |
|||
▪상용화기술개발 |
생산혁신정책과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연락처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0~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47/50/52/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1~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3/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3/4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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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Ⅰ. 기업성장촉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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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1,951억원 (신규 1,682억원, 계속 269억원)
□ 지원내용
① 창업기업과제(1,306억원)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창업과제(1,151억원) : 일반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창조경제연계과제(155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 및 ‘창조경제타운’에서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②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645억원)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전문법인) 등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창업기업 과제 |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최대 1년, 2억원 (최대 1년, 1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창조경제연계과제 |
최대 1년, 1억원 |
자유공모 |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최대 2년, 5억원 |
자유공모, 품목지정 |
2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기술개발(821억원, 6억원 한도 2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266억원) : 글로벌 성장잠재력 및 수출역량이 우수한“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WC300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자유응모)
- 수출유망(416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소비재 등 글로벌시장 유망품목(FTA 대응품목)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 수출초보(139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시장 타겟품목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17년 신설, 품목지정)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1,573억원, 5억원 한도 2년 이내)
- 혁신형기업(1,573억원) :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新 시장 창출과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R&D 지원(품목지정)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수출기업기술개발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최대 2년, 5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3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17년 신설)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58억원 (신규 58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서비스화(35억원) : 기존 제조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② 신규서비스창출(23억원) :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서비스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촉진
* 식당 등 요식업, 숙박업,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업,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등
□ 지원대상
◦ 제품서비스화 :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협‧단체
□ 지원조건
세부과제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제품서비스화 |
최대 1년, 2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신규서비스창출 |
최대 1년, 1.5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4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360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29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공정개선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②뿌리기업공정(62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에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최대 9개월, 5천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최대 1년, 1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5 |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1,228억원
□ 지원내용
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1,163억원)
-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중장기 미래전략․원천 기술개발을 지원
②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65억원) → 후불형 R&D
-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후불방식으로 지원
*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R&D 평가(기업 先투자, 정부 後지원)”를 통해 수출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
최대 5년, 75억원 한도 (연간 15억원) |
50% 이내 |
자유공모 |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후불형 R&D) |
최대 3년, 5억원 한도 (先 1억원, 後 4억원) |
50% 이내 |
자유공모 |
* 현재 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전략기술개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6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32억원(신규 29.4억원, 계속 2.6억원)
□ 지원내용
◦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기업협력형과제) 신제품 기획, 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신성장 아이템의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소협력형과제)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R&D기획,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기업협력형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연구소협력형과제 |
최대 2년, 8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7 |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38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7년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최대 1년, 1.5억원 |
80% 이내 |
자유응모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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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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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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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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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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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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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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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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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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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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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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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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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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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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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산업생태계 활성화 |
8 |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1,308억원
□ 지원내용
①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② 도약협력(308억원): 기술력 우위 선점, 기술보완 등을 희망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 지원
③ 전략협력(46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기관별 묶음예산 지원)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공동R&D를 지원함으로써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④ 연구장비공동활용(153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첫걸음협력 |
최대 1년, 1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
도약협력 |
최대 1년, 1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
전략협력 |
산연전용 |
최대 1년, 1.5억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연구마을 |
최대 2년, 2억원 |
75% 이내 |
||
지역유망중소기업 |
최대 2년, 4.5억원 |
75% 이내 |
||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
60∼70% 이내 |
자유공모 |
9 |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06억원
□지원분야
① R&D기획지원(55억원):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50억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R&D기획지원 후 연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는 R&D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으로 연계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5억원):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 교육 과정 : 기본 교육(온라인 6H), 일반․전문교육(집합 16H), 방문 교육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51억원):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를 공과대학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R&D 기획지원 |
R&D기획지원 |
최대 4개월, 25백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R&D기획역량강화교육 |
2일 이내 |
100% |
-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최대 1년, 20백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10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1,536억원
□ 지원내용
① 구매조건부(1,411억원) : 국내․외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해외기업 등)가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② 네트워크형(75억원) :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③ 기술전문기업협력(50억원) :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 촉진을 통해 R&D 역량강화 및 사업화성과 제고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상용화 |
구매조건부 |
최대 2년, 5억원 |
55~65% 이내 |
자유․수요조사* |
네트워크형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
기술전문기업협력 |
최대 2년, 2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 수요조사 :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