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88호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상반기 3,000억원(운영자금350억원 / 시설자금 2,65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업종별 융자한도 |
접수처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5억원 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시ㆍ도 관광협회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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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 |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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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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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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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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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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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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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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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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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
1억원 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시ㆍ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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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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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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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순환관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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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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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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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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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업 |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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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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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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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
10억원 이내 |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시ㆍ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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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
10억원 이내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시ㆍ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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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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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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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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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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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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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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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시설업 |
5억원 이내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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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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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
-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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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원시설업 |
5억원 이내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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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원시설업 |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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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
10억원 이내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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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
2억원 이내 |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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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등 27개 업종
ㅇ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ㅇ관광 특화시설 4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산림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산촌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 소재한 관광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상이 경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1~3급 호텔 -문체부가 지정한 품질 우수숙박시설 |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 관광 특화시설 및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대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카지노업 및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창조관광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접수기간 |
(1사분기)2016.12.9.(금)~2017.1.10(화) (2사분기)2017.3.27.(월)~4.14(금) |
2016.12.9.(금).~2017.5.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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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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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사분기)2017.1.20.(금) (2사분기)2017.4.25.(화)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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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기간 |
2017.1.23.(월)~6.16(금) |
2017.1.12.(목)~6.20(화), 수시 융자 |
융자 신청처 |
융자취급은행 |
접수 은행 |
ㅇ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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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모든 업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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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1)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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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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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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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7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6. 7.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6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7. 융자절차
가. 운영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신청
* 예) ‘16년 하반기 공사소요자금이 100억 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100억 이내로 제한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8. 우대선정 대상
ㅇ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ㅇ 관광특구 내 소재 호텔(대기업 제외), 베니키아 체인호텔
ㅇ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
* 단, 한식당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한식’이 표기된 영업신고증, 한식조리사 자격증 및 한식 메뉴판 등 기타 입증자료 포함)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함)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 소재한 관광시설
ㅇ 건설 또는 개보수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상이 경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1~3급 호텔
ㅇ 문체부가 지정한 품질 우수숙박시설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녹색사업인증 업체’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시설자금
9.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시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관련증빙서류를 송부받은 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사.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3%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17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10.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