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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C
2016

공정ㆍ품질 기술개발(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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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96호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306

1년

2

80%

‘16.12월

‘17.1,4,6월

1,2,5,7월

2∼10월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645

2년

5

80%

‘17.1월

수시

2∼11월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821

2년

6

65%

‘16.12월

‘17.2월

1월

3월

2∼4월

4∼5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573

2년

5

65%

‘16.12월

‘17.2월

1월

3월

2∼5월

4∼6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신설)

58

1년

2

65%

‘16.12월

1월

2∼3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298

9개월

0.5

75%

‘16.12월

1,3,6,9월

2∼11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62

1년

1

75%

‘17. 1월

2,5,8월

3∼10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1,163

5년

75

50%

‘16.12월

‘17.4월

‘17.1월

‘17.5월

2, 6월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후불형R&D, 신설)

65

3년

5

(先1/

後4)

50%

‘16.12월

수시

수시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32

2년

8

60∼ 65%

‘16.12월

‘16.12월

‘17.1월

2∼4월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16.12월

12∼1월

4∼5월

융복합 기술개발 (’17 일몰)

506

(계속과제만 지원)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16.12월

1, 4, 7월

5,8,11월

도약협력

308

1년

1

75%

‘16.12월

1, 4, 7월

5,8,11월

전략협력

산연전용

460

1년

1.5

75%

‘16.12월

기관 2월

과제 4,6월

기관 3월

과제 5,7월

연구마을

2년

2

75%

‘16.12월

기관 2월

과제 4,6월

기관 3월

과제 5,7월

지역유망

(신설)

2년

4.5

75%

‘16.12월

3월

6월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53

1년

0.3

60∼

70%

‘16.12월

수시

수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55

1년

0.25

75%

‘16.12월

1월

4월

2∼3월

4∼5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신설)

51

1년

0.2

75%

‘16.12월

2,4,6,7월

2∼10월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1,411

2년

5

55∼

65%

‘16.12월

1∼9월

2∼10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설)

75

2년

6

65%

’17.1월

1∼2월

3∼4월

기술전문기업협력

(신설)

50

2년

2

65%

’17.1월

1∼2월

3∼5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17년 일몰사업으로,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단,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④ 지원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요령(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4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개요

지원규모 : 360억원

지원내용

제품․공정개선(29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공정개선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뿌리기업공정(62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에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5천만원

75% 이내

자유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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