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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C
2016

[펌]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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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04호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지원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홍보 등 마케팅 활동지원

 

  * 쇼핑관광축제, 이벤트 및 경품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특가판매 등

시장규모별

9백만원

~ 40.5백만원

국비 90%

상인회 10%

상인교육

(상인대학)

(상인대학) 경영 및 의식혁신, 시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예비특성화대학)특성화시장 신청 예정 시장 대상 준비 교육

20~25회 교육

(40~50시간)

국비 90%~100%

상인회 10%~0%

(시장규모․ 교육실적 등 에 따라 차등 0~10%)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창업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

 

  * 청년 창업공간의 집적화가 가능한 곳

청년몰당 최대 1,500백만원

국  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내 창업희망 청년들의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점포당 최대 25백만원

국비 60~100%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 지원

대학(시장)당 최대150백만원

국비 100%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시장 15곳, 상인 50명 이상 참가)

지역

상인연합회당

최대 48백만원

국비 70%

지회·지자체 30%

지역선도

시장

◦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 특화상품 고도화, 공연·전통체험·야시장 등 먹거리·즐길거리 개발,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개발

시장당 최대 2,500백만원

(3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문화

관광형시장

지역축제·관광자원과의 연계 전
시장내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거리·살거리 등의 콘텐츠 개발

시장당 최대 1,800백만원 

(3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골목형시장

◦ 시장별 특화환경 조성, 특색상품 개발, 디자인 개선, 홍보 및 이벤트 등 ‘1시장 1특화’

시장당

최대6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및 상권활성화사업 선정(계속지원 포함) 시장의 경우 지원 제외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16년부터 지원기간 확대(1년→2년)에 따라 성과평가, 잔여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 모집공고 예정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주차환경개선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 시설현대화사업은 ‘16. 12. 23(금) ~ ‘17. 2. 28(화) 까지 신청 접수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상인대학원

(3월)

상인회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시장운영 등
상인지도자 육성 교육

60~80시간

국비 100%

 * 단, 입학금은 상인자부담

장보기․배송

(3~4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콜센터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시장당 3년간 58백만원 이내

국비 90%~50%

화재감지시설설치(5월)

◦ 전통시장 화재감지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

-

국비 70%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상인교육

(맞춤형교육) 업종별 교육, 외국어교육 등 시장특성 및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

2 ~ 10시간

국비 100%

ICT

전통시장

◦ (ICT교육) ICT활용교육 및 모바일 마케팅 역량 강화

 

◦ (ICT카페) ICT기기, 고객편의기구 및 인테리어 지원

9 ~ 18시간

 

 

시장당

10백만원 이내

국비 100%

시장활성화

컨설팅

◦ (시장자문) 시설 및 경영현대화, 상권개발 등 자문

 

◦ (점포지도) 점포경영, 상품디스플레이 등 개별 점포 지도

시장당 3회

 

 

시장당 

10개 점포

국비 100%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일반 화재보험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공제상품을 제공

 

점포당 6천만원 가입한도

* 건물 및 시설 ·집기 3천만원

* 재고자산 3천만원

‘17.1.2부터

판매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력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시설현대화사업

‘16.12.23(금)
~ ‘17.2.28(화)

전통시장 → 시·군·구→ 시․도 → 중기청

지방

중소기업청

주차환경 개선사업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골목형시장

‘16.12.23(금) 

~ ‘17.1.23(월)

전통시장→시·군·구→ 시․도 → 지방중기청 → 중기청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도 자금 매칭이 없는 곳은 시・도 경유 불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전통시장 → 시·군·구→ 소진공 → 중기청

지역상품전시회

상인연합회지회 → 시․도 → 소진공 → 중기청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전통시장·대학 → 시·군·구 소진공 → 중기청

 

□ 문의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시설현대화

042-481-4516/

4563

042-472-7935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지방

중소기업청

아래 페이지 참조(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042-363-7631

042-363-7646

042-367-7720

(우)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상인대학 및 교육

042-363-7762

시장활성화컨설팅

042-363-7862

ICT 전통시장

042-363-7777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042-363-7771~2

042-363-7774/7785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042-363-7782

042-363-7622,26

042-363-7781,3,6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31

전통시장 화재공제

042-363-7773

전통시장-대학협력

042-363-7670

042-367-7670

(우)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층 창조혁신실

◦ 지방중소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20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부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25/5121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공공판로지원과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7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공공판로지원과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공공판로지원과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2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공공판로지원과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4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기업환경개선팀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1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기업환경개선팀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소상공인시장팀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7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기업환경개선팀

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11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창업성장지원과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

☞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www.sijangtong.or.kr) ” 전통시장 소식 → 공지사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4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구분

일 시

지역

장 소

1차

‘17.1.5(목)

14:00~18:00

대경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

2차

‘17.1.6(금)

14:00~18:00

충청권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블랙박스홀

3차

‘17.1.9(월)

14:00~18:00

영남권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

4차

‘17.1.10(화)

14:00~18:00

호남권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5차

‘17.1.11(수)

14:00~18:00

수도권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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