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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7

2017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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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7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내용)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R&D(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 조건) 과제 지원

 지원분야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54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7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과제당 지원규모 : 연 4억원 이내

구분

지원규모

품목지정형

과제별 연 4억원 이내

자유공모형

과제별 연 3억원 이내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22개월 이내

구분

지원기간

품목지정형

‘17.03.~’18.12.(22개월)

자유공모형

‘17.03.~’17.02(12개월) 또는 ‘17.03.~’18.12.(2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을 22개월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8.2.(12개월)

 - (2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7.12.(10개월)

  * 1년 지원 과제는 ‘자유공모형’만 신청 가능

 

추진일정

사업공고

 

‘16.12.16(금) / 산업부‧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16.12.30(금)~’17.1.16(월) / 관리기관

��

 

 

선행특허분석 및 현장실태조사

 

~‘17.2.7(화) / 관리기관

��

 

 

평가위원회 개최

 

~‘17.2.10(금) / 관리기관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7.2.28(화) / 산업부‧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3월 이내 / 전담기관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제외)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참조

 

<고용창출조건>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지원규모 : 약 541억원 내외

 ※ 품목지정 : 과제당 연 4억원 이내, 자유공모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ㅇ 국비 : 약 541억원 내외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합계

특화발전

일반주력

부산

2,370

2,686

5,056

대구

1,980

1,986

3,966

광주

2,450

2,821

5,271

대전

2,310

2,927

5,237

울산

2,010

3,567

5,577

강원

509.5

1,549.5

2,059

충북

250

2,837

3,087

충남

1,660

3,277

4,937

전북

1,085

3,106

4,191

전남

1,592

3,159

4,751

경북

1,460

3,341

4,801

경남

1,060

1,115

2,175

제주

380

628

1,008

세종

-

1,965

1,965

합계

19,116

34,965

54,081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또는 자유공모

구분

공모방법

품목지정형

해당 지역의 ‘지역별 지원계획’에 포함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구체화

자유공모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기업단독형) 

(기업-기업간 컨소시엄)

(복합형 컨소시엄)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국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0원

중견기업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0원

대기업

100,000,000원

121,819,800원

81,213,200원

303,033,000원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ㅇ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ㅇ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성과활용기간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중단’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

개발

계획

(50점)

ㅇ기술개발 개요

  (15점)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ㅇ사전준비 및 능력

  (10점)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점)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목표 및 추진내용

  (15점)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40점)

ㅇ사업화 계획 (10점)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매출효과 (15점)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ㅇ수출효과 (5점)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고용효과 (10점)

ㅇ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비

(10점)

ㅇ사업비 편성 (10점)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ㅇ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특허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12.16

 

‘16.12.30∼

‘17.1.16

 

∼2.7

 

~2.10

 

∼2.28

 

∼3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6.12.30(금) 09:00 ~ 2017.1.13.(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9.(월) 09:00 ~ 1.16.(월)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0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042-864-4273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043-278-2711, 2712, 27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041-415-2163, 2166, 2168, 21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061-399-7521, 7524∼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063-278-9735, 9737~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062-604-9124~9126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053-818-9564, 9681, 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053-818-951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055-259-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051-315-9263, 9246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052-248-5764, 5766, 5768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

033-258-2653, 268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064-759-7427, 74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6)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4,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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