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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7

2017년 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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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60호

 

 

2017년도 제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산업기술 단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1-2. 지원대상분야

구분

목적 및 내용

ㅇ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패션스트림 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 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

  * 섬유패션스트림 : 의류용, 생활용, 산업용 섬유 분야

  * 성숙산업고도화 : 4대 소비재(생활세라믹, 신발, 피혁, 섬유소품 등) 분야

ㅇ생산시스템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 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 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사업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레이저 핵심기술 국산화

 - 장비연계3D프린팅소재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시장수요 및 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장비·소재 연계형 기술개발 및 품질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차세대 맞춤형 다품종 소량 조선‧에너지 부품용 3D프린팅 응용 핵심부품 실용화개발

ㅇ창의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기획·설계 역량을 보유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도모

 

  * 두뇌분야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

  (舊생활산업고도화기술)

․생활소비재 분야의 제품 고도화, 수출 비즈니스 모델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생활 소비재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산업화 도모

 

  * 프리미엄 생활용품 개발 : 생활산업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제품 가치 및 시장성 제고를 위한 융합형 제품, 수출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연구개발 지원

 

    ※ 생활산업 분야 : 가구, 문구, 안경, 시계, 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뷰티·케어용품 등

 

  * 융합 얼라이언스: 생활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분과 운영을 통해 발굴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 글로벌생활명품 : 글로벌 생활명품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통해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ㅇ센서산업고도화

  전문기술개발사업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물없는컬러산업육성), 창의산업전문기술(산업융합촉진),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등은 별도 공고 예정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

340.22억원

공모방식

품목 지정

(196.5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92.25억원

   (섬유패션스트림 85.5억원, 성숙산업고도화 6.75억원)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7억원

ㅇ 튜닝부품기술개발 5.17억원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16.2억원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5억원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15.23억원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6억원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6억원

   (프리미엄 생활용품 개발 21억원, 융합 얼라이언스 15억원)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4.95억원

자유 공모

(품목 미지정)

(143.72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섬유패션스트림) 69.6억원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7억원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22.75억원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5.67억원

  (프리미엄 생활용품 개발 17.5억원, 글로벌생활명품 18.17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9억원 이내

지원기간

2~4년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생략 가능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내용

인건비 비중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0%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35%

튜닝부품기술개발

35%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35%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35%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35%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4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44%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5%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4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의 과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금번 공고에 해당과제 없음)

 

□ 지원대상 – 품목지정 분야 (총 41개, 196.5억원)

(단위 : 개)

  

내용

지원기간

’17년 지원규모

공고과제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년 이내

7억원/년 이내

17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2

튜닝부품기술개발

2년 이내

3억원/년 이내

2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4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1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3년 이내

8억원/년 이내

2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4년 이내

6억원/년 이내

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11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1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의 경우 1개 품목 내 동일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중복 지원 불가

  ※ 1차년도 9개월(’17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 지원대상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143.72억원)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위 : 억원)

  

내용

지원기간

지원규모

(1차년도)

공고금액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3개월 이내

9억원/년 이내

(6.75억원/년 이내)

69.6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33개월 이내

5억원/년 이내

(3.75억원/년 이내)

15.7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33개월 이내

5억원/년 이내

(3.75억원/년 이내)

22.75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3개월 이내

3억원/년 이내

(2.25억원/년 이내)

35.67

  ※ 1차년도 9개월(’17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임

 

 

□ 품목지정 분야 목록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섬유

패션

스트림

1

항공기 내장재용 경량 섬유강화 복합재 및 Panel

9개월/

33개월 이내

7억원 이내/

25억원 이내

2

내구성이  우수한 발수/방수 다기능 아웃도어 섬유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3

세섬신축  방적기술을 이용한 하이패션소재 및 의류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4

스마트  봉제 자동화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의류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5

고기능성 유니소재를 적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6

천연소재 복합재료 및 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7

자세  교정 또는 운동 기능성 향상이 가능한

ICT 융복합 섬유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8

천연  단백질계 원료를 이용한

스킨케어 섬유소재 및 의류·생활용 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9

유해가스 차단 기능이 우수한 공기정화용 필터 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7억원 이내/

25억원 이내

10

차별화 사가공 기술을 이용한 천연패턴 구현 의류

9개월/

21개월 이내

6억원 이내/

14억원 이내

11

고기능성 산업용 Tarpaulin 제품

9개월/

21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0.5억원 이내

12

수질 정화용 필터 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13

탄소섬유/올레핀계 섬유의 하이브리드 복합재

9개월/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14

지중시설 보호 기능 토목용 섬유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7억원 이내/

25억원 이내

성숙

산업

고도화

1

기능성 건축용 타일 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2.5억원 이내/

8.5억원 이내

2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기능성 캐주얼 신발

9개월/

33개월 이내

2.5억원 이내/

8.5억원 이내

3

기능성 내장재용 피혁제품

9개월/

33개월 이내

2.5억원 이내/

8.5억원 이내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의 경우 1개 품목 내 동일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중복 신청 불가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개발

1

친환경 발포제

9개월/

33개월 이내

3.5억원 이내/

13.5억원 이내

2

자동차 내장재용 BTX-free 소재

9개월/

33개월 이내

3.5억원 이내/

13.5억원 이내

튜닝부품기술개발

1

튜닝용 코일스프링과 자운스범프 세트

9개월/

21개월 이내

3억원 이내/

6억원 이내

2

고성능 멀티 피스톤용 브레이크 패드

9개월/

21개월 이내

3억원 이내/

6억원 이내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1

전기동력 기반 냉난방 제어 장치

9개월/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2

동다이캐스팅 제조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구동용 유도전동기

9개월/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3

중량절감형 그린자동차용 내장재

9개월/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4

전기자동차용 전기에너지 회수율 향상 부품

9개월/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1

표면손상 없는 투명폴리머 마킹을 위한 장파장레이저 부품기술

9개월/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8.34억원 이내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1

초고속 금속 3D프린터 장비 개선 및 인공슬관절 Co-Cr 부품 제조기술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8억원 이내/

29.2억원 이내

2

자동차 칵핏(cockpit) 모듈을 위한 광중합 소재 및 대형 3D 프린터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7.23억원 이내/

26.63억원 이내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1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에너지발전용 터빈엔진 E급 이상 베인부품 개발

9개월/

45개월 이내

6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프리미엄

생활용품

1

전통 도자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주방용품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2

체격조건과 사용환경을 고려한 운동·레저용품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3

공간 맞춤형 복합 ․ 가변형 가구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4

필기입력 수단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문구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5

신소재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안경 디바이스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6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가방 / 패션잡화 상품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7

신개념 워치 디바이스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융합

얼라이언스

1

센서 등 IT기술을 활용한 복합형 가구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2

가구와 가전제품 복합형 가구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3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융복합 기능성 가방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4*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소비자맞춤 사업모델 개발 및 적용기업 발굴지원*

9개월/

33개월 이내

3.8억원 이내/

13.8억원 이내

 * 융합얼라이언스-4 품목은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센서산업고도화

1

IoT 응용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95억원 이내/

18.15억원 이내

4-2. 신청자격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튜닝부품기술개발, 소비재산업고도화 중 글로벌생활명품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의 융합얼라이언스-4 품목은 비영리 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어야 함(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로 기지원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외함)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舊 생활산업고도화기술)에 주관기관으로 기수행한 기관은 주관기관 신청 불가. 또한, 글로벌생활명품은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기타

 

  ㅇ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섬유패션스트림

     · 스트림 구성 :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 필수 참여

                      * 단위 스트림 : 원료부터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개별 공정을 지칭함

     ·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포함)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권장하며, 수행기관 중 기업이 최소 2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성숙산업고도화

     · 스트림 구성 : 해당없음

     · 컨소시엄 구성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수는 최대 3개 이내로 권장함

 

  ㅇ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융합얼라이언스 분야는 이(異)업종의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추진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의 경우 기획․설계 핵심연구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며, 해당 인력 확보계획과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규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은 1개 품목 내 동일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중복 지원하였거나(“4-1. 지원분야” 참조), 스트림 및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2. 신청자격” 참조)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의 경우 기지원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외하며, 기획․설계 핵심연구인력 확보계획(활용계획) 및 이에 따른 인건비 편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2. 신청자격” 참조)

 

  ㅇ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은 주관기관이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7. 1. 11(수) ~ 2017. 1. 25(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82)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년 12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7년 1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1~2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keit.re.kr, 1~3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4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ㅇ 품목지정형 및 자유공모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개 내외의 과제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해당 품목의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7. 3. 2(목) ~ 3. 7(화)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등록 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ㅇ 튜닝부품기술개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 기술성(5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50)

⦁목표의 적정성(30) : 지원필요성, 목표설정, 국내외 특허 가능성 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20) : 개발내용, 사업비 등

연구역량

(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0) : 사업화 추진전략 등

⦁경제성(10)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40)

⦁목표의 적정성(30) : 지원필요성, 목표설정, 국내외 특허 가능성 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10) : 개발내용, 사업비 등

연구역량

(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및 수행기관의 혁신역량(20)

  :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5) : 사업화 추진전략 등

⦁경제성(15)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ㅇ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

    - 프리미엄생활용품개발, 융합얼라이언스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40)

⦁목표의 적정성(20) : 지원필요성, 목표설정, 국내외 특허 가능성 등

연구방법 및 디자인 개발전략의 적합성(20)

  : 개발내용, 이업종과의 협력·융합전략, 디자인 개발전략, 사업비 등

연구역량

(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및 수행기관의 혁신역량(20)

  :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0) : 사업화 추진전략 등

⦁수출전략 적절성(10) : 수출시장 분석 및 수출해당국의 표준·인증 획득전략의 구체성 등

⦁경제성(10)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 글로벌생활명품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40)

⦁목표의 적정성(20) : 지원필요성, 목표설정, 국내외 특허 가능성 등

⦁글로벌생활명품개발 전략의 적합성(20)

  : 선정된 글로벌생활명품 제품과 R&D개발 내용의 차별성, 이업종과의 협력·융합전략, 사업비 등

연구역량

(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및 수행기관의 혁신역량(20)

  :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0) : 사업화 추진전략 등

⦁수출전략 적절성(10) : 수출시장 분석 및 수출해당국의 표준·인증 획득전략의 구체성 등

⦁경제성(10)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 기술성(40), 연구역량(30), 사업화 및 경제성(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40)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지원필요성, 목표설정 등

⦁기술의 차별성(10)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10)

⦁기술의 파급효과(10)

연구역량

(30)

⦁기획․설계 연구역량 (20) : 기획․설계 연구 경험, 핵심인력 확보계획 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10) :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0) : 사업화 추진전략 등

⦁경제성(10)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중소기업청 저변확대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포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12.27(화) ~ 2017. 1. 25(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7. 1. 2(월)

    ~ 2017. 1. 25(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전산등록 :

   2017. 1. 11(수) ~ 1. 25(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전산등록 :

   2017. 3. 2(목) ~ 3. 7(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2.15)~ 21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31~2.13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인터넷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ㅇ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개념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②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증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중 글로벌생활명품에 한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ㅇ 융합얼라이언스-4 품목은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모든 공고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바우처 제도 관련 내용 참조 필수)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2017년 제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3(화)

서울

(더케이서울) 거문고ABC홀

정보교류회 병행

중기청 설명회 병행

1.4(수)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중기청 설명회 병행

1.5(목)

대전

(충남대) 나노신소재공학원(W1)

 

1.5(목)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중기청 설명회 병행

1.6(금)

청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2층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9(월)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10(화)

광주

(전남대) G&R허브 1층 대형세미나실

 

1.12(목)

부산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사업은 서울지역(1월 3일), 대구지역(1월 9일) 사업설명회 후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별도 설명 예정

   *일부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청 사업 지원 설명회와 병행 추진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분

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82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기능성섬유PD

8377

섬유화학금속팀

8358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뿌리기술PD

8382

섬유화학금속팀

8313

튜닝부품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86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86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스마트전자PD

8270

전자전기팀

8447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스마트전자PD

8270

전자전기팀

8447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스마트전자PD

8270

전자전기팀

8447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혁신기업디자인팀

 

혁신기업디자인팀

8214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디자인PD

8326

혁신기업디자인팀

8215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임베디드소프트PD

8385

전자전기팀

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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