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9
JAN
2017

2017년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_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Posted By :
Comments : Off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860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 사업 목적

  ◦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기술과 수산물 유통・가공기술 개발

 

 □ 공고 규모 : ‘17년도 정부출연금 13.5억원 이내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

과제수

과 제 명

연구기간

(총/당해)

정부출연금

(총/당해)

지정

공모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1개

수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및 관련 응용제품 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121.65억원 이내/

7.5억원 이내

자유

공모

수산물 유통‧가공

3개 내외

수산식품 가공기자재 개발

3년 이내/

9개월 이내

과제당 6억원 이내/과제당 2억원 이내

    ※ 자유공모 과제인 수산식품 가공기자재 개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됨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모과제 세부사항

구분

과 제 명

세부사항

지정

공모

수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및 관련 응용제품 개발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 1 참조>

자유

공모

수산식품 가공기자재 개발

․수산식품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개발(식품포장기기 포함)

수산식품 제조 또는 생산 자동화 공정 장비 및 기자재 개발(식품포장 공정 포함)

․수산식품 장비 및 기자재 국산화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6. 12. 28.(수) ~ 2017. 1. 31.(화) (34일)

  ◦ 접수기간 : 2017. 1. 12.(목) ~ 2017. 1. 31.(화), 16시 까지

 

 □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국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자유공모과제(수산식품 가공기자재 개발)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직전년도 결산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신청방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전산 접수 후,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처로 직접 서류제출(우편 제출 불가)

  ◦ 전산접수 절차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며 16:00 이전에 제출서류(아래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서류접수

    - 접수처 : (우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연구관리센터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마감일 16:00시까지 접수처로 제출

      ※ 마감일 16:00시까지 전산 미접수 및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No

신청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전산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진도점검 목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등 별첨 서식 포함 작성

전산 접수 후, 제출처 제출

붙임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 접수

붙임3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전산 접수

붙임4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전산 접수

붙임5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 접수

-

중소/중견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있을 경우

전산 접수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있을 경우

전산 접수

(해당시)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전산 접수

(해당시)

운영규정

별표2 참조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기준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지정공모과제의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과제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공고 및 접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사업의 공고)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12월∼

1월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2월

 

 

 

 

선정평가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2월

 

 

 

 

협약체결

 

선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3월~4월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

    ※ 상기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동 규정 제2항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도경식 사무관

044-200-5485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수산연구관리센터 

전왕기 연구원

02-3460-4049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정보화정산팀, PMS담당자

02-3460-4099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