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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
2017

2017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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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12호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1차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규모 :총 1,106억원(1차 : 488억원, 33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

구 분

차 수 별

1차

2차

3차

4차

신청․접수

1월

2월

5월

7월

지원방식

자유공모

품목지정

품목지정

자유공모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예산

총 1,106억원

(100억원)

488억원

(70억원)

250억원

(-)

150억원

(-)

218억원

(30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2.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이내 지원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지원방식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2억원 이내

(1억원 이내)

자유공모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신청자격

 

 ◦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상기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

 

유형

신청자격

여성창업

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주1)(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2)인 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

여성채용

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주3)(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인 창업기업

예비

창업팀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주4)으로,
심의조정위원회 평가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주1)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2)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3)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주4)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신청조건

 

 ◦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非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 이용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
토대로 서면검토
(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8. 기타 공지사항’ 참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7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필수)

Part II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여성기업 확인서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여성창업기업

 여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경단녀 채용

창업기업

 예비창업팀 구성원의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확인서

 

*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가입이력확인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상실확인통지서

 * 여성과학기술인: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서류

 

예비창업팀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제출서류

  ‣ 창업과제 : 필수(①∼⑦), 해당시(⑫∼⑯)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여성창업기업 : 필수(①∼⑨), 해당시(⑫∼⑯)

    - 경단녀채용 창업기업 : 필수(①∼⑦,⑩), 해당시(⑫∼⑯)

    - 예비 창업팀 : 필수(①∼⑤,⑦,⑪), 선정후 제출(⑥), 해당시(⑩, ⑫∼⑯)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별도 구분하여 평가

 

서면평가(2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기술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현장평가(3월)

 

 ◦ 서면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기술개발실적 및 역량, 수출잠재력․고용친화도,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사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대면평가(4월)

 

 ◦ 현장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 실시

 

 ◦ 종합평점(가․감점 포함)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대면평가 지표 중 수출잠재력 평가점수가 ‘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지원과제 선정(5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과제신청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v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 및 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

과제 선정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전문기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이미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세부과제가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2월, 5월)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하나, 이전 회차에 신청 후 탈락이 결정된 후 재신청 가능

 

    * 예 : 1차(1월) 신청후 선정평가 중인 경우, 2차(2월)에 재신청 불가능, 1차 결과에서 탈락한 경우 3차(5월)에는 재신청 가능

 

<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창조경제연계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조)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을 제한하오니 준수 바람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 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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