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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
2017

2016년 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ㆍ3단계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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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16년 12월 29일(목) ~17년 1월 16일(월), 18:00까지

  ※ ‘17년 1월 16일(월), 18:00시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 불가

  신청시간 연장 불가

 

 ◦ (신청 방법)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반드시 과제계획서 업로드 후,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 제출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요망(02-880-2027)

 

 ◦ 신청자는 반드시 예비창업자 본인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ID로 신청하여야 함

 

 ◦ 창업넷을 통해 신청 시 기업명은 신청일 현재 회사명으로 하여야

 

 ◦ 평가결과는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개별 통보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변경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 과제신청시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과제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 2016-01호

2016년도「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3단계공고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 과제목적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제품 설계·디자인➔시제품 개발·구현➔시장진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써, 2009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지원분야

 

 ◦ 신산업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기술창업분야* 등

 

    * 세부내역은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참조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상 창업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신청 불가, 신청제외대상 업종은【붙임】참조

□ 단계별 지원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b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168pixel

※ 1, 4단계 지원과제는 별도 공고문 참조

 

 ①(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별도 공고)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

 

   -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4단계, 시장진출)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별도 공고)

 

   -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세부 지원개요 >

구 분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지원기간

협약일 ~ ‘17.5.31 이내

협약일 ~ ‘17.5.31 이내

지원규모

10건 내외

5건 내외

지원내용

· 설계 및 디자인비

· 목업 제작비

· 시험 인증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인건비

  * 개발·구현 과제비의 50%이내 집행가능

· 시제품 제작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지원한도

30백만원 한도

70백만원 한도

과제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 (b)

과제 사업비 (a+b)

90% 이하

10% 이상

100%

* (예비)창업자는 과제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단, (예비)창업자가 학생(학부 재․휴학생)인 경우는 5% 이상 부담 가능

비 고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는 단계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 2.3단계 중복신청 불가

 

※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선정평가위원회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사업운영위원회

(지원단계 및 지원금 심의)

선정결과 통보

□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사전 서류검토

- 지원서류 제출여부 확인

- 중기청 참여제한 및 과제책임자 정보조회 (경영·신용상태 등) 확인

선정

평가

1차 서면평가

(30점)

- 과제계획서 평가

-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발표평가

(70점)

- 과제계획서 심층검토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가점사항 평가

- 최종 선정과제 선정

 

  ① (1차 서면평가)

   < 1차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과제계획서

평가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30

 

-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제사업비의 적정성

 

 

  ② (2차 발표평가)

   <2차 발표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성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20

 

- 사업화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사업성

 

- 시장성 (시장전망)

 

2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수행능력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30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과제 사업비의 적정성

 

 

 

 

 

 

1차 서면평가

 

30

 

 

 

 

 

가점사항 

 

- 가점사항

 

10

 

 

 

 

 

합 계

 

110

  ③ (가 점) 최대 10점

 

 

 

가점사항(최대 10점)

 

 

 

◦ 지방중소기업청장(시제품제작터) 추천을 받은 기업(자) (5점)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전(前)단계 수행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자) (5점)

◦ 신청과제 아이템에 대한 구매확약서가 있는 기업(자) (5점)

* 단, 구매확약서 발급 기관의 장 또는 발급 기업의 대표자의 직인이 있을 경우만 인정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점)

   ※ 과제 신청 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지원대상 선정

 

 ◦ 각 평가점수를 합산(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하여 최종 평점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과제 최종 선정

 

   * 공고 차수별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과제 사업비 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정

 

   * 평가 및 선정결과는 동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전자협약체결 및 과제 사업비 집행방법 등)’ 교육(‘17. 2월 중 예정)’을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써, 2009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신청기간) 16년 12월 29일(목) ~ 17년 1월 16일(월) 18:00 까지

 

     ※ 신청 마감일인 ‘17년 1월 16일(월) 18:00시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 불가

 ◦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① 스타트업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및 로그인 → ④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참여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2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 과제내용 수정 후,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별지 1]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지정양식)

 

  ② [별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 (지정양식)

 

  ③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④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원(각 해당 시) 등

 

   * [별지 1, 2]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참고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작성 시 “별첨1.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 별지 양식 변경 시 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구 분

정 의

발급처

발급대상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홈텍스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 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원

법인의 상호,주소,설립일, 임원진현황,발행주식, 자본총액, 등기년월일, 지점현황 등 내용이 증명하는 서류

e전자민원

법인사업자

   * 공고일(‘16.12.29)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자

과제 공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

 

‘16.12.29 ~ ’17.1.16

(19일간)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 (예비)창업자 → K-스타트업에 신청

 

‘16.12.29 ~ ’17.1.16

(19일간)

사전 서류검토

 

주관기관에서 확인

 

‘17.1.16 ~ 1.20

선정평가

 

1차 서면평가

 

‘17. 1월 중

1차 서면평가 결과통보

 

‘17. 1월 중

필요시, 현장점검

 

‘17. 1월 중

2차 발표평가

 

‘17. 2월 중

2차 발표평가 결과통보

 

‘17. 2월 중

사업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심의

 

‘17. 2월 중

선정평가 결과통보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예비)창업자

 

‘17. 2월 중

협약설명회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시스템 교육

 

‘17. 2월 중

수정과제계획서 제출

 

K-스타트업에 업로드

 

‘17. 2월 중

민간부담현금 입금

 

K-스타트업 사이트 가상계좌에 납부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17. 2월 중

과제수행

 

필요시, 수시점검 (3단계는 중감점검)

 

협약일 부터

’17. 5. 31 이내

최종평가

 

과제 결과평가 및 과제비 정산

(과제별 과제기간에 따라 상이함)

 

’17. 5. 31 ~

사후관리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및 분석

 

과제종료후

3년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09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동 사업의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TIPS 프로그램(창업기획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창업인턴제(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 및 유망지식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시 일부제한이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연계를 통해 자금을 수혜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수혜금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를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과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과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구    분

담 당 자

전  화

주    소

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단

 백동현

전문위원

02-880-2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공원본관) 3층

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단

※ 상담 차 내방 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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