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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
2017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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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22호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 지원

 

지원규모: 1,308.1억원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별첨 1>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참조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별첨 1>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참조

 

 ◦전략 협력 :특정 산업․기술분야의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

 

   -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2> ‘2017년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별첨 3> ‘2017년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참조

 

   -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별도 공고 예정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 <별첨 4>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과제 시행계획’ 참조

 

 2.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

(억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첫걸음 협력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387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308

전략 협력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238

연구마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최대 2년, 2억원

정부 75% 이내

177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45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정부 70% 이내

153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3. 신청자격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4. 신청기간 및 방법

 

 

세부과제별 신청시기 및 방법

 

구 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협력

중소기업

1월

(16∼31일)

4월

(3∼14일)

7월

(3∼14일)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도약 협력

중소기업

전략협력

산연전용과제

연구기관

1월

(1.13∼2.7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소기업

3월, 6월

(별도안내)

공동개발기관 자체 안내·모집

연구마을과제

대학·연구기관

1월

(1.13∼2.7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소기업

3월, 6월

(별도안내)

공동개발기관 자체 안내·모집

지역 유망중소기업과제

중소기업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중소기업

1∼12월

(상시)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5.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7.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과제를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 사업에 참여하는 자(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바우처 제도 시행

 

 ◦ 2017년부터 기술바우처 제도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전체 내역사업에 적용함

 

     * 기술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

 

□ 신규참여 공동개발기관 평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공동개발기관(<별첨7>)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연구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공동개발기관 자격 획득 방법 문의(문의처 참조)

 

□ 기술매칭전문기관 선정·운영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간 비매칭 과제 신청에 대해서 복수의 기술매칭 전문기관을 통해 공동 개발을 수행 할 전문인력 매칭 실시

 

     * 전문기관에서 별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 예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 및 관리지침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8. 문의처

 

 

□ 관리기관

 

기관명

문 의 처

주   소

첫걸음과제, 도약과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4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2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9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8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5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별첨 1>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별첨 2> 2017년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별첨 3> 2017년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별첨 4>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별첨 5>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별첨 6> 지역 특화산업 현황

 <별첨 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공동개발기관 현황

<별첨 1>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695억원 내외 (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

 

 ◦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첫걸음 협력)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과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차) ’17. 1. 16(월) ~ 31(화) 18:00까지
(2차)
’17. 4. 3(월) ~ 14(금) 18:00까지

              (3차) ’17. 7. 3(월) ~ 14(금)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야 제출완료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이 온라인 신청 시 공동R&D를 수행할 대학·연구기관과 매칭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 (매칭 선택 시) 매칭된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을 검색하여 선택 이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검색대상 주관기관은 <별첨 7> 참조

 

(비매칭 선택 시)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 선택 없이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접수 마감 이후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에 추천된 과제에 대해 기술매칭전문기관에서 추천한 대학·연구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계획서(약식)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신청서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자가진단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과제신청

(중소기업)

서면평가/

현장조사

(전문기관,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1차 : 1월

 

2월

 

3월

 

4월

2차 : 4월

 

5월

 

6월

 

7월

2차 : 7월

 

8월

 

9월

 

10월

 

과제 신청

 

 ◦신청기업은 공개된 공동개발기관 리스트 및 연구개발 가능 인력을 확인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공동개발기관 비매칭 신청의 경우, 별도 확인없이 사업계획서 제출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현장조사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매출액, 업력 및 종업원 수 등 사업 참여시 검토사항 확인

 

대면평가

 

 ◦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제출

 

 ◦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과제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는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기타 공지사항

 

 

□ 과제 선정절차(1,2회차)에서 탈락한 기업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3차(7월)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과제 우대

 

 ◦ 지역별 특화산업(<별첨 6>)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첫걸음 과제 대면평가 결과에 가점 적용(2점)

 

비매칭 과제 신청

 

 ◦ 공동개발기관 비매칭 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과제에 한하여 기술매칭전문기관에서 추천한 공동개발기관을 선택하여 대면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별첨 2>

 

2017년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특정연)

 

지원규모 : 239억원 내외

 

지원대상

 

 ◦ (주관기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공동개발기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연협력센터 등)을 설립·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연구소, 시험연구원 및 특정연구기관

 

< 공동개발기관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ㆍ시험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ㆍ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16년 연구기관 현황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DYETEC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컨소시엄 참여기관) 공동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2개 이내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가능

 

 3.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구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지원대상

비고

산연

전용

기관

1년, 20억원 내외

-

연구기관

-

과제

1년, 1.5억원 이내

75%이내

중소기업

-

 

 4. 신청기간 및 방법

 

 

공동개발기관

 

 ◦ 신청기간 : ’17. 1. 31(화) ~ 2. 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공동개발기관 신청서

(17년 신규신청 기관만 해당)

 * 전문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필수

공동개발기관 운영계획서 10부

서약서

사용인감계

공동개발기관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해당시

컨소시엄 협약서

 

주관기관

 

 ◦ 신청방법 : 선정된 공동개발기관에서 별도 공고 및 안내

 

 ◦ 온라인 사업계획서 등록 : 공동개발기관에서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중소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아래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1단계 : 공동개발기관 선정

 

공동개발기관 신청

공동개발기관 평가

공동개발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전문기관)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1월

 

2월

 

3월

현장조사

 

 ◦ 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중소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공동개발기관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개발기관을 최종 선정

 

나.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과제 발굴 및 추천

(공동개발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산연전용 : 3월, 6월

 

4월, 7월

 

5월, 8월

 

 

과제 발굴 및 추천

 

 ◦ 공동개발기관은 과제를 발굴하고 배정된 T/O(예산)의 1.2배수에 해당하는 과제를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공동개발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별첨 3>

 

2017년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지원대상

 

 ◦ (주관기관)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지원내용

 

 ◦ (연구마을)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D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주관기관)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

 

     *공동개발기관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전용면적 26㎡ 이상, 대학(20면 이상)‧연구기관(10면 이상))을 확보 후 연구·편의시설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

 

     * 산연전용 연구기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제외

 

     * ‘16년 연구마을 현황 : 명지대, 부경대, 한남대, 한밭대, 금오공대, 아주대, 고려대, 대구대, 순천향대, 숭실대, 조선대, 창원대, 인천대, 산기대, 전남대(여수), 청운대(인천), 전북대, 한경대, 제주대, 화학연, 조선해양연, 경성대, 부산대

 

 3.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구 분

사업비 조성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조성비율

현금

현물

 

지원과제

1년차

총사업비의 75%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내

2년차

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75% 이내

연구마을

2년

 

  *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주관기관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

 

 4. 신청기간 및 방법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신청기간 : ’17. 1. 31(화) ~ 2. 7(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운영기관 신청서

 * 전문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필수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10부

서약서

사용인감계

연구마을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주관기관

 

 ◦ 신청기간 : 공동개발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공동개발기관에서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중소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아래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예정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1단계 : 연구마을 공동개발기관 선정

 

연구마을

신청

평가절차

연구마을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1월

 

2월

 

3월

 

현장조사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중소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연구마을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을 최종 선정

 

나. 2단계 :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

 

과제 발굴 및 추천

(공동개발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3월, 6월

 

4월, 7월

 

5월, 8월

 

과제 발굴 및 추천

 

 ◦ 전문기관은 선정된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의 인프라(주요 연구분야, 위치, 제공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공동개발기관은 입주대상 주관기관을 모집(공동개발기관별 별도 신청·접수)

 

 ◦ 공동개발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적합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추천T/O 이내에서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추천된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공동개발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기타 공지사항

 

 

□ 지원과제 2년(다년) 협약 지원절차 및 내용

 

1년차

2년차

R&D

․과제개발 지원

R&D

․1년차 연계 계속과제 개발

사업화

․생산 공정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 등

 

  * 연구마을 1년차 완료 시 진도점검을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별첨 4>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규모: 153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선도형기관(총 15개 기관)이 참여기업 추천, 장비운용 교육,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의 장비이용 등을 일원화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선도형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장비 운용 인력 교육 등을 지원

 

 2. 신청자격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선도형기관

 

◦ `16년도 주관기관 중 선도형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 ~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규기관(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은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은 선도형기관과 기존기관 둘 다 신청해야 함.

기존기관(주관기관, 지정기관)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16년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신청방법

  

◦ 주관기관, 선도형기관, 참여기업: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지정기관 : 전문기관(enver@tipa.or.kr, kimjw88@tipa.or.kr)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5. 선정절차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500 만원 초과 신청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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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이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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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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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7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주관기관 선정절차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신청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신청

(온라인)

주관기관 자격검토

(관리기관)

주관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선정통보

(전문기관)

주관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주관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정기관 선정절차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ZEUS 등록장비 현황 및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정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지정기관 신청

(출연(연))

지정기관 자격검토

(전문기관)

지정기관 선정·공지·통보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지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도형기관 선정절차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하고 관리기관 현장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선도형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선도형기관 신청

(주관기관)

기본요검 검토 및 서면평가

(전문기관)

선도형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선도형기관

선정통보

(전문기관)

선도형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선도형기관

현장확인

(관리기관, 전문기관)

 

 

   * (선도형기관) 전년도 주관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문의처

부서명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60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3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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