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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
2017

201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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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9호

 

2017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원스톱 지원

 모집구분

 

◦ 대상 및 업종에 따라 3과정으로 구분

 

구 분

대 상

지원기간

사업화

지원금

업 종

1년

2년

1년과정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팀)

 

 

1억원 이내

[붙임1]

업종 외

 

 

 

 

2년과정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는
고급기술 창업과제 수행팀

 

 

2억원 이내

[붙임5]

참조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4,5,6기)한
추가 사업화과제 추진
기업

 

 

1억원 이내

[붙임1]

업종 외

 

 

 

 

 ◦ 선발규모 : 총 45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위치)

사업장 소재지

입교

형태

선발규모(명(팀))

1년과정

2년과정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서울·경기·인천·강원

입소

104

15

-

준입소

24

8

42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충북·대전·충남·세종

입소

36

5

-

준입소

15

2

12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전북·광주·전남·제주

입소

29

4

-

준입소

21

3

12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대구·경북

입소

25

3

-

준입소

18

3

10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부산·경남·울산

입소

26

4

-

준입소

17

2

10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이상)

 

     * 신청지역은 기창업자의 경우 현 사업장 소재지,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활동 예정인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청 이후에는 사관학교 변경 불가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2. 신청·접수

 

 

일정 : 2016. 12. 30(금) ~ 2017. 1. 18(수) 17:00까지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접수

 

모집 공고

 

신청ㆍ접수

 

서류심사

‘16.12.30~

‘16.12.30~‘17.1.18

‘17.1.19~1.31

 

 

 

 

 

최종PT평가

 

예비창업심화과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

‘17.2.13~2.21

‘17.2.2~2.11

‘17.2.1

 

 

 

 

 

최종평가 결과 발표

 

입교OT 및 협약

 

 

‘17.2.24

‘17.3.6~

 

 

     * 세부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자격요건(17.1.1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①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 1인과 만 39세 이하의 팀원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 참여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②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설립연월일(법인기업)이 기준

 

 ③ 2년과정의 경우, ① 또는 ②를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붙임5]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예비창업팀 및 창업자

 

     * 단, 창업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여야 하며, 지분을 보유한 주주 1인 이상이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④ ‘가~마’ 요건의 기술경력보유 대표자만 4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⑤ 추가과정청년창업사관학교 4~6기 졸업기업*의 대표자는 연령제한 없이 신청 가능

 

     * 1년 추가 지원 및 4기 글로벌과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위 내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를 기본으로 하며, [붙임1]의 요건에 해당 시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① 사업비지원 : 연간 최대 1억원 (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

 

   - (용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등 지원

 

   -(구성)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내, 신청인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현금10%이상, 현물20%이하)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 참여,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총 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만원/7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 715만원(=7,143만원*1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물 : 1,428만원(=7,143만원-5,000만원-715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② 창업공간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 제공 (공동 또는 개별)

 

 ③ 코칭·교육 : 전문 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 과정 지원,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 시 중간탈락(퇴교)

 

 ④ 기술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후속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협약종료)후 5년 미만 (창업 7년 미만)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연계, 투자유치 등 지원

 

5. 선정절차

 

 

 서류심사 (1단계)

 

◦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심사면제 :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성공기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추천한 기업

 

◦ 가점사항 : [붙임4]에 해당 시 평가점수에 반영 (사업계획서 내 기재 시)

 

     *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심층심사 추천 대상으로 하며,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심층심사 (2단계)

 

◦ 평가항목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 관찰실 멘토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과정 : 예비창업심화과정(교육·코칭) 및 PT평가로 구분

 

▪ 예비창업심화과정은 주2회 실시하며,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교육 : BM수립, 목표시장 설정 등 필수교육 실시

코칭 : 문제진단 및 피드백 코칭에 1회 이상 의무참여

 * 선발기간 중 오픈형 공용 사무공간 제공, 원거리 신청자를 위한 기숙사 제공

 

     * PT평가 발표자는 입교신청자 본인이 원칙 (예비창업팀의 경우는 대표자)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자 및 사업비 확정

 

     * 심층심사 후 해당연도 사업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협약체결 : 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필수

 

   - 다음에 해당 시 협약을 해약 및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한 경우 포함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다음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6.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최종선정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7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붙임2참조)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함

 

예비창업팀은 창업 시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해야 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지역별 사관학교(위치)

전화번호

주 소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031-490-1278

031-490-138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041-589-0832

041-589-083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062-250-3030

062-250-3031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053-819-5099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055-548-8020

055-548-8053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기타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진흥원

1357(내선3번)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3층

 

홈페이지

 

구 분

홈페이지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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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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