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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JAN
2017

2017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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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19호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 글로벌 수요처(매출액 5천만불 이상 기업, 외국정부 등)에서 제안한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제고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지원규모(‘17년) : 560억원(계속과제 251억원 포함)

 2. 지원 대상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 지정공모(글로벌협력과제) 방식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 글로벌수요처 : 매출액 5천만불 이상 기업,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벤처기업협회(INKE))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④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②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6개월 ~ 2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절차를 진행(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④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3.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대상 : 해외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5. 신청기간 및 방법의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참조)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중소기업부담금

글로벌협력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기업제안과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예산집행 현행화

 

 ◦ ‘17년 선정된 신규과제가 단년도 사업일 경우,
상반기 협약시 12개월
분, 하반기 협약시 6개월분을 반영하여 지급

 

 ◦ ‘17년 선정된 신규과제가 다년도 사업일 경우,
상반기 협약시 9개월
분, 하반기 협약시 6개월분을 반영하여 지급

 

 ◦ ‘16년 선정된 ’17년 계속과제는 12개월 전체 예산을 지급하되,
‘17년이 협약체결 마지막 연도인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대면평가 이후 2개월 이내)

 

 ◦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p.7)’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벤처기업협회(INKE)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예 산 : 신규 309억원

 

 ◦ 신청기간 :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구 분

과제모집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

협력

1차

1∼3월

4월

5월

6월

2차

3∼5월

6월

7월

8월

3차

5∼7월

8월

9월

10월

기업

제안

1차

-

1∼2월

3월

4월

2차

-

3∼4월

5월

6월

3차

-

5∼6월

7월

8월

4차

-

7∼8월

9월

10월

 

  *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과제모집 기간 중 ‘과제기획위원회’ 운영(필요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접수 공고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구매의향서

글로벌협력 과제에 한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중소기업은 구비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구매의향서 (대면평가 후 2개월 이내 KOTRA에 제출)

 

  - 구매의향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을 포함 할 것

    구매예상수량, 구매 예상액, 구매기간, 품목 및 사양,
ⓔ해외수요처 담당자 정보 및 서명(날인) 등

⑫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⑬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주문수량 및 (예상)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
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인지 여부

 

 6.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기업제안과제 해당)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 작성 진위 여부, 수요처 구매
예상액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수요처 적합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적합성

검토

관리기관/ 운영기관

구매의향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

현장

평가

지역총괄기관

(지방청)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서류,
기술
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대면

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수출항목 평가점수’가 미흡 이하인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탈락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지정공모(글로벌협력과제)

 

수요처과제 발굴/

과제기획위/공고

(운영/관리/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현장평가/대면평가

(관리/지방청

/전문기관)

심의ㆍ확정/통보

(전문기관/지방청)

 

 

 

 

 

 

사후관리

(지방청/관리기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지방청)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현장평가/선정평가

(관리기관/지방청

/전문기관)

심의ㆍ확정/통보

(전문기관/지방청)

 

 

 

 

 

 

사후관리

(지방청/관리기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지방청)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INKE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납부)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 신청 후 대면평가에 탈락 및 후보기업에 한해 추가로 1회까지 동일 세부과제에 신청 가능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 및 확인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357

(내선 2번)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KOTRA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02-3460-7763/7759

벤처기업협회

(INKE 월드센터)

02-6331-7093

 

□ 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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