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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AN
2017

2017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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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20호


2017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


  2017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체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기획 촉진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평가 등의 R&D기획을 지원(자유공모)


지원규모 : 46억원 (180개 과제 내외)


 ◦ 1차 규모 : 23억원 (90개 과제 내외)  * 2차도 동일 규모(4~5월 접수 예정)


 2. 지원금액 및 한도

 


총 사업비(3,400만원)의 75%까지 별도 협약된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금

기획기관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550만원)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25%주)

(현금 10%이상,

현물 15%이하)

 주) 기업부담금 : 850만원 부담(현금 340만원 이상, 현물 510만원 이하)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과제별 신청자격


 ①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②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 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는 예외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4. 지원내용

 


R&D기획지원 (전체 선정과제 중 60%이상은 창업과제 지원 예정)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 >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선정기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R&D기획역량강화 교육*(온라인 기본교육 7시간 또는 정규교육 16시간)협약 전 까지 필히 이수

 

  * (온라인 기본교육)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고객지원 → 온라인 매뉴얼 → 동영상 강의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 (오프라인 정규교육) http://plus.auri.or.kr →회원가입→로그인→‘교육’
메뉴이동→수강신청→온라인
신청항목‧첨부서류 입력 및 신청완료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보고서의 최종평가와 별도로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예시 : 2017년 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18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시 우대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7년 1월 11일(수) ∼ 2월 9일(목)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2월 9일(목) 18시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Part I, Ⅱ(구비서류) 등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7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Ⅱ

(※ Ⅳ. R&D기획지원사업 신청과제 개요의 기획제안서 작성분량은 15페이지 이내)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상실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연번

서식명

비 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I

필 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평가 (2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심위조정위원회에 대상 추천


지원과제 선정 (3월)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4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신청·접수

선정 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v

최종평가/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

R&D 기획 및 진도점검주)

<

협약 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전문기관)

기획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획·주관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 기획지원 후 60일 이내 진도점검을 실시(전문기관)하여 중복성 의심과제로 판정되거나 기획기관이 선별하여 기획 타당성(기술성 및 사업성 등)이 부족한 과제는 ‘사업성추진검토위원회’를 통해 방향 재수립 및 진행여부 재판단 가능


< 참고 : 진도보고 점검 추진절차 >

 

중복성 과제 검토

중복성 의심과제 판단

중단 결정

진도보고

점검

전문기관

중복성검토위원회

전문위원회

 

 

 

(필요시)

 

전문기관

 

기술성․사업성 부족과제 선별

방향 재수립 및

부족과제 진행여부 판단

 

전문기관·기획기관

사업추진

검토위원회(수시)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요건검토,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8. 참여횟수 제한(연계지원시)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R&D사업 신청시 우대)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에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 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단, 지원횟수별 1∼3점 감점)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참조(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공지사항)


   - ‘공정․품질 기술개발(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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