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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AN
2017

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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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 – 19호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3,195백만원원(기업협력형 7개, 연구소협력형 3개)


(지원대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R&D 과제수행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간 다각적 협력네트워크 구축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기업 협력형 과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신성장아이템 발굴 등 사전기획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협력 파트너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스스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 기술매칭지원단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성장아이템에 대하여 기술 협력 등이 적합한 기업, 기관 발굴 및 매칭 지원

   - 신성장 아이템 발굴,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사전기획과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


 ◦ (공공연구소 협력형 과제) 기업간 협력체계를 기초로 기업이 필요로하는 원천·기반 지식과 기술의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이 공동기술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기업 협력형

최대 2년, 6.3억원

65% 이내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공공연구소 협력형

최대 2년, 8억원

 * 2개 유형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출연연간 협력하는 공공연구소 협력형의 경우 지원한도를 확대

 *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간부담금(40%) 중 5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공공연구소 협력형 과제는 대학·출연연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정부지원(사업비 매칭 없음)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 기업 협력형 과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 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예시 : 주관(기술개발),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참여C(디자인협력)


□ 공공연구소 협력형 과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공동개발기관(필수, 대학·출연연),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으로 구성

    * 공동개발기관 : 비영리기관(대학·출연연 등)으로 원천기술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수행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 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예시 : 주관(기술개발), 공동개발기관(원천기술),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은 100억원 이상)인 중소3)·중견기업4)

     1)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 등)으로 공공연구소 협력형 과제에 한함

 ▣ 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위탁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필요 시 참여)

 4. 신청기간

 


 ◦ 기업협력형 과제 : 2017. 1. 10(화) ~ 2. 9(목) 18시 까지

    * 기술매칭과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2.9(목) ∼ 2.20(월) 18시 까지


 ◦ 공공연구소협력형 과제 : 2017. 1. 10(화) ~ 2. 9(목) 18시 까지

    * 기술매칭과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2.9(목) ∼ 2.20(월) 18시 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기업협력형

기술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기술매칭지원신청서 작성(주관기관 보유기술 및 매칭 희망  기술내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⑫]

 

셀프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사업계획서(컨소시엄 현황 및 역할, 과제개요, 연구인력구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등) 및 기타 서식 작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별지 제1-②~⑪]

 

공공연구소 협력형

기술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기술매칭지원신청서 작성(주관기관 보유기술 및 매칭 희망  기술내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⑫]

 

셀프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사업계획서(컨소시엄 현황 및 역할, 과제개요, 연구인력구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등) 및 기타 서식 작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별지 제1-②~⑪]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기업협력형과제-기술매칭)은 주관기관 기본정보만 입력하고, 3단계는 별지 제1-⑫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술매칭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은 기술매칭지원단을 통한 컨소시엄구성 이후, 별지 제1-① Part II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②~⑪을 추가 작성․제출하여야 함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신청 시 구비서류


 ◦ 기술매칭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계획서(Part I)

기본정보 전산입력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 기술매칭은 협력 파트너기업을 찾지 못지 못한 경우, 기술매칭지원단을 통한 매칭 후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업로드

 ※ 한글파일 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 셀프매칭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계획서(Part II)

공통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공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통

공동개발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CEO 확약) 확약서

공통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개인사업자 사본

공통

 ※ 셀프매칭은 주관기관이 스스로 협력 파트너기업을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6. 평가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①사업공고

(1월)

②신청·접수

(1월〜2월)

③서면평가/현장조사
(2월〜3월)

④대면평가

(3월)

중소기업청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⑧최종평가

(과제종료 후)

⑦과제수행

(4월∼)

⑥협약체결

(4월)

⑤최종선정

(4월)

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8.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9. 기타 공지사항

 


중소․중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단, 세부 내역사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는 않음)

사업명

세부 과제명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기업협력형 과제

공공연구소협력형 과제

  


② 중소․중견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평가위원회

별도 심의서 없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7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 및 확인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5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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