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내수시장 침체, FTA 체결에 따른 해외수출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수출 소상공인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수출실적 확인 :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직접수출) 무역협회 방문 또는 무역협회 온라인증명서 발급(http://webdocu.kita.net)
* 무역협회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온라인증명서 발급(http://www.ktspi.or.kr/main.do)
- (간접수출) 발행은행 방문 또는 KTNET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발급 (https://ulocal.utradehub.or.kr)
* 간접수출 실적증명원은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됨
*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 확인서는 제외함 |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7년 1월 16일 ~ 1월 31일(3월부터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1분기의 경우, 대출금리 2.19%)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하고 10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업체만 제출), 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 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및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