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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FEB
2017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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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69호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2) 지원분야

 

 ◦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1)

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초보기업

유망기업

CoC분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3 참조

DoC분야

25,000

70%

50%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1)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붙임2】,【붙임3】참조

   (2) CoC분야 중 기타인증(고부가가치인증)의 협약체결액은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10

6.01

9.01

신청·접수

2.27~3.31

6.01~6.30

9.01~9.29

평가·선정

4.01∼5.10

7.01~8.10

10.01~11.10

협약체결

5.22∼5.31

8.22∼8.31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추천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추천기업은 [지방청장추천] 메뉴로 신청, 이후 절차 동일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붙임4】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상공인(9인 이하) 및 초기창업기업(`14~`17년 설립기업)의 경우 서면평가 외 별도의 현장/대면평가를 추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50%씩 반영함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R, 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6, 2017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성능인증 등)

 

 ◦ 플러스 가점부여 (최대 10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R&D 3%이상 투자기업 (2점)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2점)

 

지원대상 확정

 

 ◦ (일반공모)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지방중소기업청장 추천)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 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기본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중소기업)

>

평가

(지방중기청)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v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서

확인

(관리기관)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참여기업)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관리기관↔참여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https://www.exportvoucher.com/)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단, DoC 분야는 신청 불가)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7.1~’17.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인증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

 

□ 인증동반자 지원

 

 ◦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인증 전 과정을 지도 및 인증애로 해소

 

   - 전항 이외의 기업 또는 동 사업 미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1381인증표준콜센터”로 애로사항을 별도로 신청/접수 시 지원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활용비용 지원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동반자 지원신청]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관리기관

CoC분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DoC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473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울산청

052)210-0063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4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27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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