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76호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2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지원하는 2017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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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수출초보과제 :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 ’17년 지원규모 : 신규 90억원 중 2차 36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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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유망 품목 468개를 지정,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분 야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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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
279개 |
화장품, 생활용품(유아, 위생, 가전, 스포츠), 의류/잡화, 식음료 등 |
비소비재 |
189개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등 |
* 세부품목 목록은 <붙임1>, <붙임2> 참조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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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주관기관) 신청가능
◦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불 미만의 환산수출실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50%
(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17년도(‘15.3.21∼‘17.3.20)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
◦ 주관기관 외 대학, 연구기관 등 위탁기관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3> 참조
◦중소기업청의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에 매칭된 중소기업의 경우, 서면평가 평가 면제
* 신청자격 사전검토 시 GMD사업 매칭여부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 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수출실적 |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원 ▪ 간접수출 :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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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기획지원” 후 2단계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 (1단계 : 기획지원) 수출초보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수출마케팅, 양산화 계획 등) 기획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기획지원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3개월(R&D 협약 후 6개월 이내 기획지원 완료) 3천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기획지원 비용 필수 산정(R&D비용 외 별도 책정)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기획지원비의 35%이상을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기획지원 결과물을 토대로 중간점검(수행기업 만족도 및 사업화 기획보고서 결과검토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 (2단계 : R&D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기획지원을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R&D를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선정기업의 수출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연간 2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R&D 신청 시 위탁기관(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3> 참조
※수출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비용은 2단계 R&D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4> 참조
◦ (비용 및 기간)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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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7년 2월 24일(금) ~ 3월 20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2. 23(목), 27(월), 28(화) 14:00 ~ 16:00
- 내 용 : 사업소개(신청자격),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평가일정 안내 등
- 장 소
권역 |
설명회 일정 |
설명회 장소 |
수도권 |
2. 23(목)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전라권 |
2. 27(월)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212,213호) |
중부권 |
2. 27(월) |
대전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경남권 |
2. 28(화) |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 |
경북권 |
2. 28(화) |
대구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2차)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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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⑪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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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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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25페이지 이내 작성) * 2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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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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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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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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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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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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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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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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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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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7. 6. 10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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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및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현장평가(4~5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과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에 대한 증빙을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종합평점 점수에 반영
※ 현장평가는 사업성 심층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 사업성심층평가(4~5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현장평가를 통해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사업성심층평가 지표 중 ‘글로벌화 역량’과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모두 평가 점수가 ‘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 = 사업성심층평가 점수(70%) + 글로벌 역량진단 점수(15%) + 현장평가 점수(15%)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지원과제 선정(6월)
◦사업성심층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수출초보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사업성 심층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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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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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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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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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당해연도 세부과제별로 2회까지 신청 가능(단, 지원은 세부과제별 1개만 가능하며, 동일공고 2회 신청은 불가능)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업 기술개발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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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 |
※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신청기업은 금번 2차 공고에 신청가능. 다만, 1차 공고에서 선정될 경우 2차 공고 신청과제는 신청제외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⑦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5. 신청기간 및 방법 참조)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을 제한하오니 반드시 준수 바람
⑧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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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평가 |
관리기관현황참조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0~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47/50/52/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1~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3/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3/4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