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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FEB
2017

2017년 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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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75호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2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지원하는 2017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17년 지원규모 : 신규 350억원 중 2차 140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수출유망 품목 468개를 지정,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분 야

품 목

소비재

279개

화장품, 생활용품(유아, 위생, 가전, 스포츠), 의류/잡화, 식음료 등

비소비재

189개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등

   * 세부품목 목록은 <붙임1>, <붙임2> 참조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불 이상의 환산수출실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50%
(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17년도(‘15.3.21∼‘17.3.20)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

 

   ※ `17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16.12.30 공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 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수출실적

▪ 직접수출 : 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원

▪ 간접수출 :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3> 참조

 

 ◦ (비용 및 기간)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7년 2월 24일(금) ~ 3월 20일(월)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2. 23(목), 27(월), 28(화)  14:00 ~ 16:00

 

   - 내 용 : 사업소개(신청자격),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평가일정 안내 등

 

   - 장 소

권역

설명회 일정

설명회 장소

수도권

2. 23(목)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전라권

2. 27(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212,213호)

중부권

2. 27(월)

대전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경남권

2. 28(화)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

경북권

2. 28(화)

대구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2차)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⑪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25페이지 이내 작성)

* 2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7. 6. 10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및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현장평가(4~5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과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에 대한 증빙을 현장 확인한 그 결과를 종합평점 점수에 반영

 

     ※ 현장평가는 사업성 심층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사업성심층평가(4~5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현장평가를 통해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사업성심층평가 지표 중 ‘글로벌화 역량’과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모두 평가 점수가 ‘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 = 사업성심층평가 점수(70%) + 글로벌 역량진단 점수(15%) + 현장평가 점수(15%)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지원과제 선정(6월)

 

 ◦사업성심층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수출유망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평가/

사업성 심층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정액기술료)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당해연도 세부과제별로 2회까지 신청 가능(단, 지원은 세부과제별 1개만 가능하며, 동일공고 2회 신청은 불가능)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

기술개발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

수출초보

    ※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신청기업은 금번 2차 공고에 신청가능. 다만, 1차 공고에서 선정될 경우 2차 공고 신청과제는 신청제외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5. 신청기간 및 방법 참조)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을 제한하오니 반드시 준수 바람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현장평가 

관리기관현황참조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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