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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MAR
2017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2차)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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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88호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시행계획 공고(2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과제)��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은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미래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7년 지원규모 : 신규 469억원 중 2차 18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266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40대 전략분야 : 신산업분야(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 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주력산업분야(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40대 전략분야별 266개 전략제품 : <붙임1> 참조

* 전략제품 리스트 : <붙임1> 참조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요망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업부설연구소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접수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제출 요망(현장평가시 증빙자료 확인 예정)

 

※ ‘15년도 또는 ’16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지원제외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R&D 투자비율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R&D 선정 후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 3> 참조

 

 ◦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기간 : ‘17년 3월 13일(월) ~ 3월 30일(목)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2차)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25페이지 이내 작성)

* 2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7. 6. 10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현장평가(4~5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현장평가는 기술개발 실적 및 역량, 제품화 능력, 고용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20점 만점)하여 획득점수를 대면평가 점수에 반영

 

대면평가(5~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타당성,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 글로벌역량*, 고용친화도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지표 중 ‘글로벌역량’ 평가 점수가 ‘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현장평가 점수 포함)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지원과제 선정(6월)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7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당해연도 세부과제별로 2회까지 신청 가능(단, 지원은 세부과제별 1개만 가능하며, 동일공고 2회 신청은 불가능)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과제

스타 벤처기업 육성과제

 

    ※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1차)신청기업은 금번 2차 공고에 신청가능. 다만, 1차 공고에서 선정될 경우 2차공고 신청과제는 신청제외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신규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5. 신청기간 및 방법 참조)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을 제한하오니 반드시 준수 바람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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