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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JAN
2014

2014년 맞아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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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4-01-07 12:01

-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정책 개선

올해 들어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1.8% 증가하는 등 다양한 중기 정책이 변화한다. 5년 이상 장기 복무 핵심인재에게는 성과금을 지급, 인재 확보에 힘을 쓰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의 고발권이 강화돼 대·중소 공정거래에 힘을 실어준다. 여러 정부부처에서 진행되는 중소기업 정책이 일원화돼 실효성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7일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인재확보 △공공분야 판로지원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 2013년도(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 증액 △KOSBIR 제도(19개 정부기관에서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의무 시행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 신설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 시범 실시(10개 과제, 41억원) 등이 달라진다.

인재확보 분야에서는 △군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 2월 도입 △5년 이상 재직 인력에 성과보상기금 도입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이 변화된다.

공공분야 판로지원에서는 △연간 약 4조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분야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 △오는 17일부터 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 시행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2월부터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분야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등이 새롭게 달라진다.

끝으로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중소기업 콜센터(1357) 일원화 등이 새로 적용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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