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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
2017

2017년 대중소 동반성장 R&D사업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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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추진방향

   ❍대·중견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지원기간

수요조사과제

1.5억원 이내

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1년 이내

기업제안과제

1억원 이내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과제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에서 구매의사(과제제안요구서)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자     격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①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②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경기도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4

 

수요처 역할 및 범위

 □ 수요처 역할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 최종평가 전 구매계획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수요처 범위

  ❍ 기업규모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국내 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견기업 여부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사이트 : www.hpe.or.kr)

 

5

 

도비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분야별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규모

(개발기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수요조사과제

(지정공모)

1.5억원 이내

(1년 이내)

총사업비의 60% 이내

총사업비의 4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1억원 이내

(1년 이내)

 

< 사업비 계상 예시 >

 

 

 

 ‣ 도지원금 1억이며, 주관기관(중소기업)이 단독개발인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6,667,000원

50,000,000원

166,667,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6

 

기술료

본 사업에서 기술료의 도 징수는 면제함

 

7

 

지원절차 및 일정

□ 선정일정

지원분야

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2.28. ~ 3.21.

3.28. ~ 4.27.

5월

6월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3.28. ~ 4.27.

5월

6월

 

 □ 지원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시기

 

 

 

 

 

사업공고

 

경기도, GBSA

 

’17. 2.

          ↓

 

 

수요조사 실시

 

대· 중견기업→ GBSA

 

’17. 2. ~ 3.

          ↓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GBSA

 

’17. 4.

          ↓

 

 

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GBSA

 

’17. 5월 초

          ↓

 

 

 서면 평가(1차) 개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7. 5월 중

          ↓

 

 

발표 평가(2차) 개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7. 5월 말

          ↓

 

 

평가결과 통보

 

GBSA → 주관기관

 

’17. 6월 초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GBSA

 

’17. 6월 중

          ↓

 

 

협약 체결

 

주관기관 ↔ GBSA

 

’17. 6월 중

          ↓

 

 

도지원금 지급

 

GBSA

 

’17. 6월 말

          ↓

 

 

과제진도관리

 

경기도, GBSA, 평가위원회

 

’17. 7. ~ ’18. 6.

          ↓

 

 

최종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8. 7.

          ↓

 

 

사후관리(종료 후 3년)

 

GBSA, 평가위원회

 

’18. 7.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평가우대사항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섬유, 가구, 식품기업의 경우 추가 가점 2점 부여

     ※ 적용대상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2개 이상 다수의 수요처를 확보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2점 부여

     ※ 단, 가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9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 17:00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7. 3. 28.(화) ~ 4. 27.(목) 17:00까지

     -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은 동일

     - 수요조사과제는 수요조사 실시 후 도출된 RFP에 대한 지정공모이며, 기업제안과제는 대·중견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개발과제를 중소기업에서 자유롭게 제안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수요조사과제’의 RFP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사업공고에 별도 공고 예정(3월 28일 이후)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4. 27.(목) 17:00까지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산학협력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공통

사업계획서 14부 [별첨4]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 제본이 원칙, 직인날인 원본 1부 및 사본 13부 제출

신청자격 자가진단표[별첨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수행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별첨6]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및 자발적구매이행계획서[별첨7]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10

 

지원제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현재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d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산학협력팀

   ❍ (전화) 031-888-6843, (이메일) lsj67@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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