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마트벤처캠퍼스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188호
2017년 스마트벤처캠퍼스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지식서비스분야(앱‧웹, SW, 콘텐츠, 융합 등)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2017년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분야
◦ ‘앱‧웹’, ‘ SW’,‘콘텐츠’, ‘융합’ 유망지식서비스 全 분야
신청분야 |
세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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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웹 |
① |
건강(의학) 및 피트니스 |
② |
게임(모바일) |
③ |
금융(핀테크) |
④ |
교육,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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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뉴스, 잡지, 신문, 도서, 만화 |
⑥ |
라이프스타일(날씨, 여행, 교통, 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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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소셜네트워킹 |
⑧ |
쇼핑, 음식 및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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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엔터테인먼트(음악, 사진, 비디오, 스포츠) |
⑩ |
기타 비즈니스, 유틸리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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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① |
OS/서버/DB |
② |
오피스/사무용 |
③ |
개발툴 |
④ |
그래픽툴, 2D/3D설계,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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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보안 |
⑥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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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미들웨어 |
⑧ |
기타 유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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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① |
출판, 만화, 애니, 캐릭터 |
② |
음악, 영화, 방송, 광고 |
③ |
게임 |
④ |
콘텐츠 솔루션, 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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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교육 |
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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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S/W‧앱/웹‧콘텐츠 + 제조 등 신산업 융합과제 |
□ 선정규모 : 139명(팀, 社)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주관기관 |
청년창업자 선정규모 |
소재지 |
㈜옴니텔 |
33명(팀, 社) 내외 |
서울 |
인천산업경제정보테크노파크 |
25명(팀, 社) 내외 |
인천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33명(팀, 社) 내외 |
대구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4명(팀, 社) 내외 |
광주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4명(팀, 社) 내외 |
부산 |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5.22(월) 17:00) 후 신청기관 변경 불가
□ 신청자격 :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만 39세 이하(1977년 4월 26일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18.2.28)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18.2.28 까지)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함 |
③ ‘3년 이내(2014년 4월 26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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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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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7.5.2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5.2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1]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타 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가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17.6.30 이전)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부터 성장 프로그램까지 집중 지원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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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약 8개월 내외)
* 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선정 후 중간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 일부 조정 예정 *** (2년차 후속지원) ’17년 청년창업자 중 우수창업자 10명 내외를 대상(기관별 2~3팀)으로 ’18년에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 총사업비(100%)의 구성 :
* (현물)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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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평균 50백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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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
☞ 주관기관별 선정된 청년창업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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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 사무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주관기관별 인프라 상이)
* 사무공간은 선정된 청년창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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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협업‧네트워킹 프로그램,
* 세부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
해외전시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 |
□ 지원 기간 : 협약 후 약 8개월 내외(~’18.2.28)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 구성(100%) :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자 대응자금(30% 이상)
** 창업자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2017년 4월 26일(수) ~ 5월 22일(월), 17:00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17시까지 최종 단계인 ‘제출완료’ 상태가 되어야 하고, 17시 이후 접수 불가
② ‘SCI평가정보’에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실명등록’또는 ‘기업 실명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필요
- (온라인 등록) 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 (전화문의) 1577-1006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반환 불가 |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일시 이후 변경 불가)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스마트벤처캠퍼스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舊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청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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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1차 발표평가 통과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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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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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차 발표평가 |
③ 멘토링캠프(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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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차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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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
⇒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
⇒ |
창업자 자가진단, 멘토링(BM, 해외진출 등), 기업가정신 교육, 소비자 반응조사 설계 |
⇒ |
멘토링 및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발표평가 |
* ‘② 1차 발표평가 ⇒ ③ 멘토링캠프 ⇒ ④ 2차 발표평가’ 全과정은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평가 장소 및 일정 등은 주관기관별 상이
① 서류평가 : 창업 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①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②최근 2년 이내(’15~’16)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
③최근 2년 이내(’15~’16)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④최근 2년 이내(’15~’16)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⑤최근 2년 이내(’15~’16)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창업캠프 제외)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각 0.5점 (최대 2점)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1차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을 평가
-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5분~10분 이내 스피치로 평가
* 1차 발표평가 대상자는 주관기관별 안내 예정
** 핵심기술 사업화 부분은 개발인력(프로그램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이 발표
*** 창업진흥원은 부처 간 협업으로 별도 선발된 (예비)창업자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주관기관에 (예비)창업자 추천 가능
③ 멘토링캠프 : 비즈니스모델, 해외진출전략 등 전문가 멘토링, 기업가정신 교육, 소비자 반응조사 설계 등을 시행(3일 이내, 필수 이수)
* 소비자반응조사는 2차 발표평가 점수로 반영
④ 2차 발표평가 : 사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소비자반응조사 결과 등을 평가
- 멘토링 및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청년창업자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 및 최종선정자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50백만원 내외)
**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의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최종 선정자를 선정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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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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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K-Startup (www.k-startup.go.kr)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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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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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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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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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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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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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주관기관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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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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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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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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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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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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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상위 20%에 사업비 추가 지원)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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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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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월 말~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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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월 말 |
□ 신청 시 유의사항
◦ ’17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1] 참조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유의사항
◦ 全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 1차 발표평가 시, 핵심기술 사업화 부분은 개발인력(프로그램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이 발표
◦ 서류‧발표 평가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총 정부지원금의 70% 이내로 선지급 하며, 중간점검 후 ‘계속’ 판정자에 한하여 30% 내외를 지급함
◦ 평가에 참여한 개발인력은 협약기간 중 구성원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대체 채용 등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설명회
주관기관 |
일시 |
장소 |
㈜옴니텔 |
’17.5.2(화) 18:00 |
홍합밸리 신홍합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7-10 ANT 빌딩 1층) |
’17.5.10(수) 15:00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세미나실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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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목) 15:00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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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17.5.10(수) 14:00 |
스타트업캠퍼스 1동 2층 세미나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
’17.5.11(목) 14:00 |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의실 (인천시 석정로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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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17.5.2(화) 14:00 |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2층 207호 (대구 북구 대학로 80 산격동 1417-5) |
’17.5.10(수) 14:00 |
포스텍 포스코국제관 2층 중회의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7.5.11(목) 14:00 |
I-PLEX 광주 본관 1층 컨퍼런스룸 (광주시 동구 동계천로 150) |
’17.5.16(화) 14:00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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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
’17.5.10(수) 14:00 |
부산콘텐츠코리아랩 5층 복합공간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
’17.5.11(목) 16:00 |
부산스타트업카페(창업카페 1호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18 지하) |
* 상기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관기관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